[부성혁의 생활&법률] (42) 도주차량 운전자에 대한 처벌

[부성혁의 생활&법률] (42) 도주차량 운전자에 대한 처벌
교통사고 발생시 후속 조치는 필수
  • 입력 : 2017. 11.29(수) 20:00
  • 김지은 기자 jieun@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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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자가 차량을 운행하다가 사고를 낸 경우 보통 보험사에 알리거나 경찰에 알려서 사후처리를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하지만 운전자가 당황해 교통사고 피해자에 대하여 병원으로 후송시키는 등 사후처리를 하지 않고 도주해 버리는 경우도 상당수 존재한다. 이를 속칭 '뺑소니'라고 하는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은 피해자가 사망 또는 상해에 이른 경우를 나누어 처벌하고 있다.

교통사고 자체는 과실에 의한 우발적 사고이나, 피해자의 사망이나 상해의 결과를 초래한 경우에는 사고운전자는 당연히 현장에서 가장 먼저 피해자를 구호하여야 한다. 사고운전자가 구호의무 등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채 현장에서 이탈하는 것은 사고운전자를 알 수 없게 하여 피해보상의 불가능, 처벌 및 적절한 면허취소 조치 등 교통안전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한다. 이러한 연유로 사고후 도주한 사고운전자에 대하여 처벌을 하는 것이다.

이러한 도주차량죄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먼저 사고운전자의 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사망 또는 상해의 결과가 발생하여야 한다. 그리고 사고운전자가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사고현장을 이탈하여야 한다. 결국 사고운전자는 필요한 조치를 취한 후 사고현장을 이탈해야만 도주차량죄에 해당하지 않게 된다.

본인 과실로 사고 났다면
사고 발생 후 즉시 정차
사상자 구호하는 것 물론
상황 따라 조치 강구해야
경찰 등에 신고한 뒤
신원 밝히는 것도 필수


그런데 '필요한 조치'의 의미가 명확하지 않다.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따르면 사고운전자는 교통사고가 나면 즉시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최소한 즉시정차의무 및 사상자구호의무는 필요한 조치에 포함됨은 명확하다. 하지만 기타 필요한 조치의 의미는 법률에 규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판례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판례는 필요한 조치의 내용 및 정도에 관하여, "도로에서 일어나는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 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함을 그 목적으로 하는 것이지 피해자의 물적 피해를 회복하여 주기 위한 규정은 아닌 것이며, 이 경우 운전자가 하여야 할 필요한 조치는 사고의 내용, 피해의 태양과 정도 등 사고현장의 상황에 따라 적절히 강구되어야 할 것이고, 그 정도는 우리의 건전한 양식에 비추어 통상 요구되는 정도의 조치를 말한다."라고 판시하고 있다. 사실 판례가 정의한 기타 필요한 조치의 의미도 추상적이어서 구체적인 사례를 생각하기는 힘들다. 다만 판례는 사고운전자의 신원확인조치의무를 필요한 조치에 포함시키고 있다.

신원확인조치의무란 사고운전자가 사고를 낸 사람이 자신임을 알리는 것을 말한다. 예를 들어 사고운전자의 과실로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사고운전자로서는 사체의 안치, 후송 등을 위해 병원과 경찰관서에 연락 또는 신고를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고, 만약 위와 같은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사고현장을 이탈해 사고야기자로서 확정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했다면 도주차량죄로 처벌을 받게 된다.

따라서 교통사고가 운전자 자신의 과실로 발생한 경우, 운전자는 반드시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에게 사망이나 상해의 결과가 발생하였는지 확인하여야 하고, 만약 그러한 결과가 발생하였다면 응급조치나 병원에 알리는 등 구호의무를 함과 동시에 경찰서 등에 자신의 신원을 인식시켜야만 도주차량죄로 처벌받지 않음을 명심하여야 할 것이다. 문의 (064) 805-9813. <부성혁 변호사/법률회계사무소 '조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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