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생활] 카시트 사용은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건강&생활] 카시트 사용은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 입력 : 2015. 05.13(수)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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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통계청에서 발표한 1세에서 9세까지 소아의 3대 사망원인은 악성신생물, 운수사고, 선천성 기형 순이다. 운수사고, 가해, 추락 등의 안전사고에 의한 사망자 수는 총 187명으로 질병에 의한 사망자 수 184명에 비해 오히려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안전사고 중에서도 운수사고는 선진국을 비롯한 많은 나라에서 관심을 가지고 관리하는 부분이다.

운수사고에서 우리 아이들을 가장 효과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은 연령과 크기에 맞는 카시트를 정확하게 장착하고 사용하는 것이다. 카시트를 사용하면 1~2세는 71%, 3~12세 사이에서는 53% 정도 교통사고 사망률을 감소시킬 수 있다.

유아용 카시트는 1963년 독일의 RECARO社가 세계 최초로 발매했으며, 카시트의 착용을 법으로 의무화 시킨 것은 1976년 호주가 최초다. 우리나라에서도 2006년 도로교통법의 개정으로 장착과 사용이 의무화됐다. 최근 강화된 규정에 따르면 앞좌석, 뒷좌석에 상관없이 카시트를 사용해야 하고 카시트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 3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현재 가장 엄격하게 카시트 관련 규정을 제정한 나라 중 하나인 미국의 경우 연령과 신장에 따라 카시트 사용방법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다. 카시트 사용법은 2세 생일 이전, 2세 생일 이후~4세, 8세 미만 또는 키 140cm 미만, 13세 이상에 따라 다르다.



먼저 유아용 카시트는 최소 2세 생일까지는 뒤를 보는 방향으로 뒷좌석에 장착하도록 해 가능한 이 방법을 오래 유지하도록 한다. 2세 생일 이후엔 유아용 카시트를 뒷좌석에 앞을 보는 방향으로 장착해 최소 4세 생일(48개월)까지 사용해야 한다. 8세 미만 또는 키가 140cm 미만인 아동은 반드시 아동용 카시트(부스터)를 사용해야 하며 역시 뒷좌석에 카시트를 설치해야 한다. 8세 이상, 키가 140cm 이상인 아동의 경우 일반 안전띠를 사용할 수 있지만 가능하면 만 12세까지는 아동용 카시트에 앉도록 한다. 물론 이때도 반드시 뒷좌석에 탑승 해야 한다. 비로소 13세 이상이 돼야 앞자리 보조석에 앉아서 일반 안전띠를 사용할 수 있다.

어린 아이, 특히 4세 이하의 소아는 목근육의 힘은 부족한 반면 머리가 상대적으로 크고 무겁기 때문에 충돌사고에서 목과 두부를 효과적으로 보호하기 위해서는 뒤를 보고 탑승하는 것이 중요하다. 약 48㎞의 속도로 충돌 사고가 발생했다고 가정했을 때 뒤를 보며 앉은 아이의 목이 받는 하중은 50kg이지만 앞을 보며 탑승한 경우는 6배인 300kg의 하중을 받게 된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에어백이 장착된 좌석(특히나 조수석)에 카시트를 장착하면 안 된다는 것이다. 에어백은 본래 성인의 목 부상을 방지하기 위해 사고 시 성인의 얼굴위치로 펴지도록 설계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앞을 본 상태로 카시트에 탑승한 아이에게는 이마 윗부분으로 에어백이 펴지게 되고 결국 아이의 목이 뒤로 심하게 꺾여 버릴 수 있다.

2011년 발표된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카시트 착용률은 37.4%로 독일 96%, 영국·스웨덴 95%, 프랑스 91%, 캐나다 87%, 미국 74% 수준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편이다. 교통사고에서 내 아이를 가장 안전하게 지켜줄 수 있는 곳은 엄마아빠의 품이 아닌 올바르게 장착된 카시트라는 것을 잊지 말길 바란다. <문이상 한라병원 응급의학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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