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라일보] 제주 일부 읍면에서 아동급식카드 지원 대상자 관리가 소홀한 것으로 드러났다. 타인에 대한 수급권 침해를 예방하기 위해 실시해야 하는 기초생활수급자의 급여 관리 능력 평가를 누락한 사례도 잇따랐다.
제주특별자치도감사위원회는 이런 내용으로 3개 읍면과 11개 동을 대상으로 실시한 종합(재무)감사 결과를 10일 공개했다. 2022년 2월 이후에 추진된 행정 업무 전반에 대해 점검이 이뤄졌고 감사 결과 123건의 행정상 조치(기관경고 11, 주의 49, 시정 47, 통보 16)와 함께 16명에 대한 신분상 조치(훈계 5, 주의 11), 재정상 회수 조치(226만3000원)를 하도록 처분 요구·통보했다.
감사 결과를 보면 조천읍·한경면·안덕면에서는 2023~2024년에 저소득 가정 대상 아동급식카드 사용(하루 사용 한도액 2만 원) 여부를 연말에만 독려하고 1~3분기에는 시스템 확인 등을 하지 않으면서 아동 79명에게 지급된 5566만9000원이 사용되지 않은 채 소멸된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이 6명은 당해연도 지원 금액 전액을 사용하지 않아 소멸됐고 그중 1명은 2년 연속 사용하지 않아 지원 금액이 모두 사라졌다.
이로 인해 결식 우려 아동이 급식을 제공받지 못하는 등 사회보장 혜택을 받을 수 없는 결과를 불렀다. 아동급식카드는 부식 배달 방식을 변경해 2022년부터 도입된 것으로 월별 잔액은 이월되나 연말 잔액은 소멸된다.
기초수급자 중에서 스스로 급여를 관리·사용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사람(의사무능력자)에 대한 관리 부적정도 지적됐다. 조천읍의 경우 치매노인, 정신장애인 16명의 미약자에 대해 급여 관리 능력 평가를 실시하지 않았고 급여 관리자 지정 등 후속 조치 없이 매월 급여를 지급했다. 한경면 7명, 안덕면 3명에 대해서도 급여 관리 능력 평가와 후속 조치 미이행이 확인됐다.
통합사례관리 대상자에 대한 개인 정보 보호·사후 관리 부적정 사례도 있었다. 3개 읍면의 경우 대상자 125명의 개인정보활용동의서를 제출받지 않은 채 통합사례관리 업무를 실시하면서 사업 자체의 정당성과 적법성을 떨어뜨릴 우려를 낳았다. 또한 통합사례관리 478가구 중에서 269가구에 대해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지 않았고 109가구는 1차 모니터링, 109가구는 2차 모니터링을 각각 이행하지 않았다.
경로당 운영 경비 보조금 정산 검사도 부적정했다. 조천읍은 총 132개 보조사업에 대한 정산 검사를 실시하지 않았고 한경면은 14개소 경로당에서 보조금을 부적정하게 지출했는데도 적정하게 집행된 것으로 정산 검사를 완료했다. 안덕면은 2개소 경로당에서 지출 증빙 서류를 부적정하게 제출했는데도 시정이나 보완 요구 없이 적정하게 집행된 것으로 정산 검사를 끝내 버렸다.
불법 농지 전용 신고에 따른 후속 조치 소홀도 지적됐다. 조천읍 등 3개 읍면에서 농지를 불법으로 전용한 사실이 확인된 46건 2만9460㎡ 중 18건 1만3793㎡에 대해 원상회복 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으면서 농지의 효율적 이용·관리가 저해되고 행정의 신뢰성, 형평성이 훼손될 수 있는 문제가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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