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라일보] 제주경찰이 오는 11월말까지 민생회복 소비쿠폰 불법유통에 대한 특별단속에 돌입, 쿠폰이 부당하게 현금화되거나 목적 외 사용되는 사례를 엄정 수사할 방침이다.
제주경찰청은 정부의 '민생회복 소비쿠폰'의 신청과 지급이 본격화됨에 따라, 민생회복에 따른 당초 목적과 달리 실제 거래 없이 소비쿠폰을 현금화하는 등 악용 사례가 다수 발생할 것으로 예상, 민생회복 소비쿠폰 불법 유통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에 나섰다고 29일 밝혔다.
단속기간은 지난 24일부터 소비쿠폰 사용 만료기간인 오는 11월 30일까지다.
중점 단속 대상은 ▷가맹점이 실제 물품거래 없이 소비쿠폰만 카드 결제한 후 현금을 돌려주는 이른바 '카드깡'(여신전문금융법 위반) 행위 ▷소비쿠폰 가맹점에서 실제 거래 없이 매출만 발생시킨 뒤 국가나 카드사로부터 현금 환전액을 편취(사기)하는 행위 ▷소비쿠폰 할인판매를 빙자하는 개인간 직거래 사기 ▷소비쿠폰이 입금된 신용·체크카드 등 접근 매체를 타인에게 양도(전자금융거래법 위반)하는 행위 등이다.
특히 경찰은 대형 브로커 등 조직적·악질적 불법행위에 대해 수사력을 집중할 계획이다.
이에 경찰은 사이버수사대와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 등 직접 수사부서를 중심으로 온라인상 불법유통행위에 대해 실시간 모니터링을 통한 인지수사를 진행한다. 또한 각종 민원 사건에 대해서는 경찰서 지능팀을 투입하는 등 전문 수사 인력을 투입해 민원사건과 제보에 신속히 대응할 예정이다. 아울러 범죄행위로 취득한 범죄수익금은 기소 전 몰수·추징보전 조치를 취하는 등 끝까지 추적해 환수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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