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고래도 2공항 소송할수있다 2025.07.04 (17:45:21)삭제
남방큰돌고래 '생태법인' 자격부여로
2공항 소송주체가 된다
ㅡ국회 행안위, '생태법인 도입'
ㅡ제주특별법 개정안 상정
전문위 "생물종 '권리 주체' 인정 통해 자연 적극 보존"으로 2공항 행정소송 자격 있다
"남방큰돌고래" 서식지는
..성산~표선 어간에 80여마리 서식한다
ㅡ성산바다엔 육상양식장와 성산 하수종말처리장이 있어..바다로 배출되는 고급먹이가 무한대로 산재해 있어..돌고래와 새떼.고기들에게
풍부한 먹이를 공급한다
ㅡ 2공항이 추진되면 1급보호종 돌고래가
2공항 소음피해와 바다로 유입되는 오물로 가장 큰피해를 본다
ㅡ돌고래를 다른곳으로 강제이주는 불가능
ㅡ국토부 상대로 소송 가능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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