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대림 의원 해양오염 대응 체계 강화 개정안 대표 발의

문대림 의원 해양오염 대응 체계 강화 개정안 대표 발의
  • 입력 : 2025. 07.04(금) 14:02  수정 : 2025. 07. 06(일) 13:41
  • 이상민기자 hasm@ihalla.com
  • 글자크기
  • 글자크기
[한라일보] 문대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갑)이 해양오염 대응 체계를 강화하는 내용의 위한 ‘해양환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4일 대표발의했다.

문 의원은 현행법에는 선박 또는 해양시설 소유자는 해양오염물질 배출방지 교육을 이수해 업무를 수행하는 ‘해양오염방지관리인’을 임명하도록 하고 있지만 재교육에 대한 규정이 없어 대응력과 전문성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일정 규모 이상의 해양오염이 발생한 경우 해양오염영향조사를 실시해야 조사하지만 조사 착수 시점 외에 조사기간·주기·결과 통보 등에 대한 규정이 없어 제도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나고 있다.

문 의원은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선박 또는 해양시설 소유자가 ‘해양오염방지관리인’ 임명한 후 재교육 요건을 충족한 자를 보유하도록 하고, 해양오염영향조사 조사 결과를 해양수산부 장관에게 통보하도록 하는 내용을 개정안에 명시했다.

문 의원은 “기후위기 시대, 해양환경 보호는 선택이 아닌 생존의 문제”라며 “해양오염 대응 체계를 촘촘히 정비하는 이번 개정안이 우리 바다를 지키는 의미 있는 변화의 출발점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기사제보
▷카카오톡 : '한라일보' 또는 '한라일보 뉴스'를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 064-750-2200 ▷문자 : 010-3337-2531 ▷이메일 : hl@ihalla.com
▶한라일보 유튜브 구독 바로가기
  • 글자크기
  • 글자크기
  • 홈
  • 메일
  • 스크랩
  • 프린트
  • 리스트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스토리
  • 밴드
기사에 대한 독자 의견 (1 개)
이         름 이   메   일
8158 왼쪽숫자 입력(스팸체크) 비밀번호 삭제시 필요
돌고래도 2공항 소송할수있다 2025.07.04 (17:45:21)삭제
남방큰돌고래 '생태법인' 자격부여로 2공항 소송주체가 된다 ㅡ국회 행안위, '생태법인 도입' ㅡ제주특별법 개정안 상정 전문위 "생물종 '권리 주체' 인정 통해 자연 적극 보존"으로 2공항 행정소송 자격 있다 "남방큰돌고래" 서식지는 ..성산~표선 어간에 80여마리 서식한다 ㅡ성산바다엔 육상양식장와 성산 하수종말처리장이 있어..바다로 배출되는 고급먹이가 무한대로 산재해 있어..돌고래와 새떼.고기들에게 풍부한 먹이를 공급한다 ㅡ 2공항이 추진되면 1급보호종 돌고래가 2공항 소음피해와 바다로 유입되는 오물로 가장 큰피해를 본다 ㅡ돌고래를 다른곳으로 강제이주는 불가능 ㅡ국토부 상대로 소송 가능하다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