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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라일보] 문대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갑)이 해양오염 대응 체계를 강화하는 내용의 위한 ‘해양환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4일 대표발의했다. 문 의원은 현행법에는 선박 또는 해양시설 소유자는 해양오염물질 배출방지 교육을 이수해 업무를 수행하는 ‘해양오염방지관리인’을 임명하도록 하고 있지만 재교육에 대한 규정이 없어 대응력과 전문성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일정 규모 이상의 해양오염이 발생한 경우 해양오염영향조사를 실시해야 조사하지만 조사 착수 시점 외에 조사기간·주기·결과 통보 등에 대한 규정이 없어 제도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나고 있다. 문 의원은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선박 또는 해양시설 소유자가 ‘해양오염방지관리인’ 임명한 후 재교육 요건을 충족한 자를 보유하도록 하고, 해양오염영향조사 조사 결과를 해양수산부 장관에게 통보하도록 하는 내용을 개정안에 명시했다. 문 의원은 “기후위기 시대, 해양환경 보호는 선택이 아닌 생존의 문제”라며 “해양오염 대응 체계를 촘촘히 정비하는 이번 개정안이 우리 바다를 지키는 의미 있는 변화의 출발점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기사제보 ▷카카오톡 : '한라일보' 또는 '한라일보 뉴스'를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 064-750-2200 ▷문자 : 010-3337-2531 ▷이메일 : hl@ihalla.com ▶한라일보 유튜브 구독 바로가기 <저작권자 © 한라일보 (http://www.ihalla.com) 무단전재 및 수집·재배포 금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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