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계엄 직전 국무회의 적법성 공방

비상계엄 직전 국무회의 적법성 공방
헌법재판소, 윤 대통령 탄핵심판 7차 변론
  • 입력 : 2025. 02.12(수) 09:36  수정 : 2025. 02. 12(수) 15:05
  • 부미현 기자 bu8385@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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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일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7차 변론기일에서 12·3 비상계엄 전 소집된 국무회의가 적법한 형태를 갖추고 있었는지가 쟁점이 됐다.

헌법재판소 김형두 재판관은 11일 탄핵심판 증인으로 나선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계엄 선포 직전 국무회의가 적법한 국무회의 형태를 갖추고 있었는지를 집중 질의했다.

김 재판관은 이 전 장관에게 이날 소집된 국무회의가 개회선언, 안건에 대한 설명, 폐회 선언이 있었느냐고 질문했고, 이 전 장관은 "개회선언은 없었고, 안건은 그날 의원들이 알고 있었다"며 "종료 시점은 다양한 해석이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 전 장관은 적법한 국무회의 형태를 갖추고 있었는지를 묻는 질문에는 "대부분 국무위원들이 국무회의라고 생각했을 것"이라며 "국무회의가 아니라면 뭐하러 윤 대통령이 11명이 모일 때까지 기다렸겠는가"라며 답변했다.

하지만 이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의 진술과 배치된다. 이들은 지난 6일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청문회에서 비상계엄 전 국무회의에 대해 정식 회의로 인정하는 않는다고 밝혔다.

이 전 장관은 계엄 선포를 온몸으로 막아서야 했던 것 아니냐는 국회 측의 지적에는 "그건 비상계엄이 내란이고 위헌·위법이라는 잘못된 프레임에서 말하는 것"이라며 "솔직히 온몸으로 막아야 할 대상은 대통령이 아닌 무차별 탄핵을 남발하고 국정을 혼란으로 빠뜨린 사람들"이라며 윤 대통령을 옹호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이 전 장관에 대한 증인신문이 끝난 뒤 의견진술 기회를 얻어 국무회의가 적법했다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 문서에 국무위원들의 서명(부서) 절차가 생략된 과정에 대해 "반드시 사전에 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했다"며 "보안을 요하는 국법상 행위에 대해 사후에 전자결재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날 변론의 또다른 증인인 신원식 국가안보실장은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구상에 대해 "적절하지 않다는 의견을 피력했다"고 증언했다.

신 실장은 지난해 3월말~4월 초 쯤 삼청동 안가에서 윤 대통령이 "'비상한 조치'와 '군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말을 언급했다"며 "좋은 해결책은 아니라는 취지로 대통령에게 말씀드린 것으로 기억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변론기일에는 이 전 장관과 신 실장 외에도 백종욱 전 국가정보원 3차장과 김용빈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이 증인으로 나섰다.

헌재 탄핵심판은 오는 13일 8차 변론기일까지 예정돼 있다. 헌재는 추가 기일 지정 여부는 확정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변론 절차가 마무리되면 헌재는 재판관 평의를 거쳐 최종 선고를 내린다. 앞서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과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경우 변론 절차 이후 2주 내에 선고가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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