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사립학교법인 법정부담금 미납은 고질병

[사설]사립학교법인 법정부담금 미납은 고질병
  • 입력 : 2023. 06.08(목) 00:00
  • 한라일보 기자 hl@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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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일보] 2022년 제주지역 사립 학교법인의 법정부담금 부담률이 5.30%로 전년 6.6%에 비해 또다시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도교육청 관할 사립학교 법인의 전체 법정부담금 45억8000여 만 원 중 총 부담액은 2억4000만 원대에 지나지 않았다.

법정부담금 부담률이 10%를 넘긴 곳은 11개 법인 중 2개 밖에 없었다. 1% 미만인 법인 역시 4곳이나 되는데, 특히 개별 학교 기준으로 부담률이 0%인 곳도 있었다.

사립학교 법정부담금은 교직원의 연금부담금, 건강보험부담금, 재해보상부담금에 대한 법인전입금을 일컫는다. 법인이 전액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미부담 시 교육청의 인건비 재정결함보조금으로 충당된다.

사립학교에 재정결함보조금이 지원되면서 2022년도 43억 원대 등 최근 3년 동안에 도교육청에서 해마다 수십억 규모의 미납분을 충당해 왔다. 결국 사학이 책임져야 할 최소한의 비용을 국민의 '혈세'로 매년 충당되고 있는 꼴이다.

법인부담률이 낮은 이유는 인건비 증가 및 수익용 재산 감소 등 재정 여건 악화와 법인의 법정부담금 전출 의지 부족 등이 꼽히고 있다.

이유야 어쨌든 문제는 매해 학교법인의 법정부담금 납부 제고를 위한 방안을 마련한다고 하지만 여전히 제자리라는 것이다. 실효성 있는 조치가 있어야 한다는 지적도 수년째 구두선에 그치고 있다.

따라서 국회를 비롯 교육기관 및 당국 등에서 사립학교의 공립 전환 등 근본적인 대안 마련을 통해 사실상 고질병이 된 법정부담금 문제를 풀어 나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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