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4·3 왜곡 현수막 난립… 특별법 개정 시급

[사설] 4·3 왜곡 현수막 난립… 특별법 개정 시급
  • 입력 : 2025. 10.10(금) 00:00  수정 : 2025. 10. 10(금) 06:45
  • 한라일보 기자 hl@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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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일보] 추석 명절을 앞둬 도내 곳곳에 4·3왜곡 현수막이 게시돼 도민사회 공분을 사고 있다. 4·3왜곡 현수막은 잊힐 만하면 또다시 내걸리고 있어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본지 확인 결과 최근 4·3을 왜곡하는 현수막이 도내 여러 곳에 내걸렸다. 게시 장소도 제주시 동문로터리, 연동, 제주대학교 정문과 탐라문화광장 등 시민들의 왕래가 잦아 눈에 잘 띄는 곳이다. 현수막에는 '4·3 공산당 폭동으로 발생, 김대중 전 대통령 인터뷰, 역사왜곡 그만'이라는 문구가 들어가 있다. 또 4·3 당시 도민 학살에 앞장섰던 박진경 대령의 얼굴사진도 그려졌다. 현수막을 내건 주체는 극우세력으로 알려진 정당이다. 이 정당은 중국 공산당 한국선거 개입 등 부정선거 음모론을 담은 현수막을 전국에 내걸고 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은 논평을 내고 "엄연한 4·3에 대한 왜곡이며 역사부정"이라며 "4·3 폄훼·왜곡 세력에 단호하게 맞서겠다"고 강조했다.

4·3왜곡 행위가 근절되지 않는 것은 법적인 맹점 때문이다. 현행 4·3특별법은 4·3에 관한 허위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금지 규정은 있지만 처벌 규정이 없어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정당이 정책을 명분으로 4·3을 왜곡하는 현수막을 내걸어도 제재할 법적 근거가 없는 것이다. '4·3왜곡 처벌법'은 현재 국회에 계류 중에 있다. 국가가 공식적으로 인정한 4·3을 왜곡하고 폄훼하는 사례를 원천적으로 근절하기 위해서는 처벌 규정을 담은 4·3특별법 개정이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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