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마당] 농지대장 변경신고 반드시 지켜주세요

[열린마당] 농지대장 변경신고 반드시 지켜주세요
  • 입력 : 2023. 03.13(월) 00:00
  • 오소범 기자 sobom@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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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기본형 공익직불금 지원 대상이 확대되면서 농업 경영체 정보를 등록하지 못한 임차농가의 임대차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2017~2019년 직불금 수령 여부' 문구가 삭제되면서 직불금 수혜 이력이 없는 농지도 공익 직불금을 신청할 수 있게 되었다.

이에 따라 임차농가인 경우 농지법상 적법하게 임대차계약 신고가 돼 있으면 직불금 수령이 가능하게 됐다.

2022년 8월 18일부터 농지법 개정에 따라 '농지 임대차 신고제'가 시행되고 있다. 농지법령 개정으로 농지 임대차 신고는 선택이 아닌 필수적으로 해야 하는 절차가 생긴 셈이다. 임대차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농지법 제64조에 의거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결국에는 농지 임대차 관리가 강화되면서 관행적으로 묵인한 임대차에 대해서 행정 제재가 이뤄지게 됐으며 실제 경작을 하고 있지만 임대차 계약서를 쓰지 못한 농가들의 피해가 발생하게 된 것이다.

이런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임차 농가는 농지 소유자와의 합법적인 농지 임대차를 통해 경작이 이뤄져야 할 것이며, 직불금 부당수령과 양도 소득세 부당감면 등 농지 소유자의 부당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농지 소유자와 임차인 모두 농지임대차 계약서를 바탕으로 농지의 임대차 신고를 반드시 하시길 바라며 도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린다.<문정훈 제주도 친환경농업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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