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라포커스] 기지개 켜는 예래단지 개발.. 문제는 토지 확보

[한라포커스] 기지개 켜는 예래단지 개발.. 문제는 토지 확보
[한라포커스] 안갯속 걷는 예래휴양형주거단지
높은가격 토지 재매입시 예비타당성 통과 불가능
  • 입력 : 2021. 09.01(수) 17:55
  • 고대로기자 bigroad@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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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가 중단되면서 폐허로 변하고 있는 예래휴양형주거단지.한라일보DB

토지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 1~2년 소요 예상
부지내 인프라 철거시 예래유원지 맹지로 둔갑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가 예래휴양형주거단지 사업부지에 새로운 개발방식으로 공공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새로운 공공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현재 사업부지내 토지를 돌려달라는 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토지주들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이들의 동의없이 새로운 공공사업 추진은 불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JDC가 제주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핵심 프로젝트중 하나로 추진한 예래휴양형주거단지 사업은 말레이시아 버자야그룹이 2조5000억원을 투자해 2017년까지 서귀포시 예래동 소재 74만1000㎡ 부지에 숙박과 의료·상가 시설 등을 짓기로 했던 사업이다. 2015년 7월 대법원의 사업무효 판결로 공사가 전면 중단됐고 사업 인·허가까지 취소됐다. 이에 따라 버자야그룹은 JDC를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고 JDC가 1250억원을 버자야그룹에 물어주는 조건으로 소송은 종결됐다.

 또 140여명의 토지주들은 JDC를 상대로 "토지를 돌려달라"는 토지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의 소유 토지는 전체 사업부지의 40%가 넘는다.

 JDC는 토지주들이 참여하는 다양하고 새로운 공공개발사업을 추진할 계획이지만 토지주들과의 협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새로운 사업 추진은 불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역주민 대부분은 사업 재추진을 희망하고 있으나 토지를 돌려 달라는 토지주도 있어 토지 재수용이 관건이다.

 현재 토지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 가운데 대법원 확정 판결까지 받은 소송은 2건이다. 나머지는 진행중이며 앞으로 대법원 확정 판결까지는 1~2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판결을 보면 토지주들에게 당시 보상받은 땅값에 이자, 토지가 유익하게 변한 것에 따른 이익비까지 내놓도록 하고 있다. 이는 토지주들의 토지 환수에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또 소송을 통해 토지를 되찾은 토지주는 자신의 토지내 설치된 도로를 철거하라는 소송을 진행해 승소 판결을 받았다.

 JDC관계자는 "현재 수백억원을 투자해 조성한 도로와 교량, 생태공원, 저류지, 주차장 등 각종 인프라와 공정률 66% 가량의 건축물들이 있는데 이것들을 다 철거하면 구 예래유원지는 다시 맹지가 된다"며 "그러면 승자는 없고 피해자만 생기게 된다"고 말했다.

 일부 토지주들은 토지강제 수용후 15년이 지난 만큼 당시 시세보다 10~30배 이상 줘서 토지를 다시 매입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500억원이상 투입되는 공공기관의 사업은 기획재정부가 정한 법령에 따라 사전 예비타당성 검토를 거쳐야 한다. 타당성이 있어야 사업을 추진할 수 있고 타당성이 없으면 사업 추진이 불가능하다.

 JDC 관계자는 "토지주들이 원하는 가격을 주었다가 이후 사업 타당성이 안나오면 정부의 승인을 받고 공공사업으로 끌고 갈 수 없다"며 이에 따라 "JDC가 무한책임을 갖고 토지주들과 협의를 진행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한편 JDC는 예래휴양형주거단지 조성사업과 관련, 제주자치도와 서귀포시에 납부했던 취득세와 재산세 환급을 추진하고 있다. 예래휴양형주거단지 조성 사업에 대한 대법원의 인·허가 처분 무효 판결로 세금 부과 역시 효력을 잃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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