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도정 녹지병원 정보공개 '이중성' 논란

원희룡 도정 녹지병원 정보공개 '이중성' 논란
행정 정보공개 요청엔 '영업상 비밀보호등' 불가
법원 공개판결후 "알권리 우선 주장했다" 강조
  • 입력 : 2019. 03.10(일) 16:22
  • 고대로기자 bigroad@ihalla.com
  • 글자크기
  • 글자크기
[종합] 제주특별자치도가 녹지국제병원 사업계획서 정보공개 요청에 대해 줄곧 비공개 원칙을 고수해 오다가 제주지방법원에서 공개 허용 판결이 나오자 그동안 심리과정에서 '국민의 알권리 보장 차원' 등에서 공개 필요성을 적극 소명했다고 강조해 비난을 사고 있다.

 본보는 도민의 알권리 보장과 사업의 투명성 확보 차원에서 지난달 22일 보건복지부에 녹지국제병원이 제주도에 제출한 사업계획서에 대한 정보 공개를 공식 청구했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지난 8일 회신을 통해 '녹지국제병원 사업계획서 일체에 대해서 동사업자에게 의견을 수렴(사업계획서 공개 여부)한 결과 비공개를 원하고 있어 부득이 사업계획서 원본을 보내 드리기는 어려움이 있다'는 제주도의 공개 불가 입장을 그대로 전달해 왔다.

 하지만 제주지방법원이 같은날 오후 4시 녹지국제병원측이 사업계획서 부분공개 결정에 불복해 제기한 '사업계획서 공개처분의 집행정지 신청사건'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리자 제주도는 이날 녹지국제병원이 제출한 사업계획서를 11일 공개한다고 밝혔다.

 이어 제주도는 이번 심리과정에서 "사업계획서에 일부 영업정보가 포함돼 있기는 하지만 이미 많은 언론 보도를 통해 국민들에게 관련 정보가 제공되었고 정보공개법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현재 상황에서는 신청인(녹지 측)의 영업상 비밀보호 보다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과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투명성 확보 차원에서 최대한 공개될 필요가 있다"고 적극 소명해 왔다는 점을 강조했다.

 법원은 결정문에서 "녹지국제병원 사업계획서가 공개됐을 경우 신청인(녹지국제병원)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거나 이를 예방하기 위하여 처분의 효력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도내 한 시민단체 관계자는 "그동안 정보공개 요청에 대해서는 영업상 비밀보호 등을 내세우며 비공개로 일관해 오다가 법원에서 공개 허용 판결이 나오자 마치 도정의 공인 것처럼 떠들어 대고 있다"며 "민선 7기 들어서 잘되면 자신탓, 안되면 남탓으로 치부하는 일들이 공직내부에서 자주 벌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중국 녹지그룹의 자회사인 녹지제주헬스케어타운 유한회사는 지난 2월 14일 제주지방법원에 '외국의료기관개설허가조건취소 소송'을 제기한데 이어 2월 28일 '녹지국제병원 사업계획서 부분공개결정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그와 동시에 본안판결이 있을 때까지 집행정지 신청을 했으나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 글자크기
  • 글자크기
  • 홈
  • 메일
  • 스크랩
  • 프린트
  • 리스트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스토리
  • 밴드
기사에 대한 독자 의견 (0 개)
이         름 이   메   일
2776 왼쪽숫자 입력(스팸체크) 비밀번호 삭제시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