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요담론]주방용 오물분쇄기 사용이 미치는 영향

[목요담론]주방용 오물분쇄기 사용이 미치는 영향
  • 입력 : 2013. 10.31(목) 00:00
  • 글자크기
  • 글자크기
음식물쓰레기 배출을 편리하게 하면서 쓰레기양을 줄일 목적으로 오물분쇄기를 사용하는 가정이 늘어나고 있다. 오물분쇄기는 주방 씽크대에 설치해 음식물 쓰레기를 갈아서 하수관을 통해 하수처리장으로 흘려 보내는 장치이다. 환경부는 2012년 10월부터 이를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는데, 본체와 거름망과 회수기가 분리되지 않은 일체형으로 인증을 받아야 하고 음식물 찌꺼기는 80% 이상 회수되거나 하수구 배출량이 20% 미만이 되도록 하고 있다. 판매와 사용이 허용된 제품에는 모델명과 환경부 등록번호, 인증일자, 시험기관명 등이 기재된 주방용 오물분쇄기 등록표시가 겉표면에 표시돼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김포시 등 많은 지역에서 인증된 제품과 달리 거름망을 제거해 음식물 쓰레기 전체를 하수구로 배출하는 불법제품을 몰래 설치했다가 적발돼 경찰에 고발되는 사례가 빈번해지고 있다. 불법제품을 사용했을 때의 문제는 음식물 쓰레기를 갈아서 하수구로 직접 배출하면 찌꺼기가 쌓여 하수구에서 악취가 생기거나 집안으로 역류될 수 있고, 하수처리장으로 유입되는 처리량 증가로 인해 하수처리 효율이 떨어져 약품비, 전력비 등 운영비가 더 들고 슬러지량도 많이 발생하는 원인이 된다. 또 분쇄된 찌꺼기가 합류식 관로를 통해 흐르다 하수관이 막히면 찌꺼기 퇴적물이 부패돼 악취가 발생하기도 하고 맨홀에서 오수가 넘쳐 빗물과 함께 하천이나 바다로 흘러 들어 수질을 악화시킬 수도 있다.

오물분쇄기를 사용하기 위한 최적의 조건은 하수관 흐름 상태가 좋고, 하수도 시설 여건이 양호한 지역이다. 즉 우수관(비올 때 빗물이 흐르는 관)과 오수관(가정에서 나오는 하수가 흐르는 관)으로 나눠진 지역이어야 하고, 어느 정도의 경사가 있어야만 음식물 찌꺼기가 퇴적되지 않아 악취가 발생하지 않는다. 최근에 새로 건설된 세종시처럼 우·오수관 분리시설이 잘 갖춰진 도시는 오물분쇄기를 사용하는데 문제가 없지만, 제주도처럼 합류식과 분류식이 혼재돼 있는 지역은 오물 분쇄기 사용을 자제해야 한다.

제주자치도는 도시화된 지역을 중심으로 매설한 지 오래되고 노후화된 불량한 합류식 관로를 분류식으로 3727㎞를 정비하는데 총 1조3234억원을 투입했다. 앞으로 2020년까지 하수관거정비사업에 민자사업(BTL)을 포함해 4325억원의 더 투입할 계획으로 있다. 그런데 이런 사업들을 추진하기 위한 투자재원을 마련하는데 큰 어려움이 있다.

주방용 오물분쇄기를 마음 놓고 사용할 수 있도록 우수와 오수 분리 정비사업이 상당히 시급한 실정이나 투자재원 마련이 여의치 않아 시기가 늦어지는 것도 문제지만, 가정에서 불법으로 제조된 오물분쇄기를 사용해 동네 하수관을 막히도록 하는 것은 더 큰 문제가 된다.

이와 관련해 환경부는 주방용 오물 분쇄기 사용 대상지역을 하수처리구역과 구역 밖 개인오수처리시설이 갖춰진 가정에 한해 판매·사용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수도법 개정을 서두르고 있다.

환경부 인증 제품이 아닌 오물분쇄기 또는 불법 개조해 판매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 될 뿐만 아니라 사용자는 100만원의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주방용오물분쇄기 사용은 음식물 쓰레기를 줄이는 데는 효과가 있을지 모르지만,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여러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를 제대로 알고 사용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문원일 제주자치도 수자원본부장>
  • 글자크기
  • 글자크기
  • 홈
  • 메일
  • 스크랩
  • 프린트
  • 리스트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스토리
  • 밴드
기사에 대한 독자 의견 (0 개)
이         름 이   메   일
8115 왼쪽숫자 입력(스팸체크) 비밀번호 삭제시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