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풍 피해 지역주민 건강보험료 한시적 경감

태풍 피해 지역주민 건강보험료 한시적 경감
  • 입력 : 2007. 10.10(수) 16:37
  • 강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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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풍 '나리'로 피해를 입은 재해지역 주민들의 건강보험료가 한시적으로 경감될 것으로 보인다.

10일 보건복지부는 태풍 및 호우.강풍으로 피해를 입은 제주도민 등 재해지역 지역가입자 세대의 조속한 생활안정을 돕기 위해 건강보험료를 한시적으로 경감키로 했다고 밝혔다.

지원내용은 피해상황 등 자치단체의 피해조사 또는 확인자료를 근거로, 피해정도에 따라 산정된 월 보험료의 30~50%를 경감하게 된다. 보험료 경감기간은 피해가 발생한 9월부터 3~6개월간(인.물적 동시 피해세대 6개월, 한 가지 피해세대 3개월)이다.

절차는 가입자의 별도 신청 없이 건강보험공단지사에서 해당 재해지역 지자체와 협조, 실시된다.

이외에도 지역가입자 세대 및 사업장에 대해 납부기한을 경과한 체납보험료에 대한 가산금을 3~6개월간 면제해 주고, 체납보험료로 인해 압류된 재산의 체납처분 집행을 6개월 범위 내에서 유예를 하게 된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지난 해 10월 강원 집중호우 및 강풍.풍랑피해 등 2000년 이후 총 10회, 23만여 세대에 대해 66억원의 건강보험료 경감과 가산금 면제를 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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