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왼쪽부터 양영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강충룡 국민의힘 원내대표.
도민 2023.02.24 (20:51:25)삭제
2공항 취소하라..고시하면 불법이다...
ㅡ제주특별법은 공항시설법보다 우선적용
■국가사업도 특별법에 적용.받는다..
특별법 동의절차 무시하고 고시 공포하면
불법..무효다..
역할..."부동의"또는 "반려"
결정하면 ~~~ 끝 ~~~~~~~끝
■환경영향평가는 '제주특별법' 제364조 제1항에 따라 제주도가 환경부의 의견수렴과 제주도의회의 동의를 거쳐 협의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
ㅡ주체가 제주도가 되면서 "동의,부동의,
반려" 등의 선택 결정을 직접 하게 된다.
동의절차 역시 의무사항이다.
"동의.부동의.반려" 선택 결정한다
**따라서 "부동의" 또는 "반려"
결정하면 2공항사업은 자동 종료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