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녹지병원 판결, ‘의료 민영화’ 재점화 안된다

[사설] 녹지병원 판결, ‘의료 민영화’ 재점화 안된다
  • 입력 : 2022. 01.18(화) 00:00
  • 한라일보 기자 hl@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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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지국제병원’ 개설허가 취소처분은 결국 ‘부당’하다는 결론이었다. 원희룡 전 도정이 병원개설 지연을 이유로 의료기관 개설허가 취소처분에 대한 대법원 최종 판단이다. 이번 개설허가 취소 무효 판결이 현재 진행중인 ‘내국인 진료제한’ 소송에 미칠 영향에다 의료 민영화 논란 재점화 가능성도 있어 벌써 관심사다.

대법원은 지난 13일 녹지제주헬스케어타운의 제주도 상대 ‘외국인 의료기관 개설허가 취소처분 소송’ 관련 도의 상고를 기각했다. 원희룡 전 지사는 지난 2018년 찬·반 논란에 숙의형 공론화조사로 ‘영리병원 개설 불허’ 결론에도 내국인 진료를 제한하는 ‘조건부 허가’ 결정을 내렸다. 이후 병원측의 행정소송과 개원허가 유효기간 경과로 도의 허가 취소처분이 이어지며 현 사태를 맞았다. 원 전 지사의 ‘조건부 허가’ 결정은 이번 판결로 예측불허 파장을 불러올 판이다. 1심 계류중인 제주도 상대 ‘내국인 진료제한 취소’ 소송이 일정부분 영향을 받을 수 있다. 녹지측이 ‘내국인 진료제한’ 소송까지 이긴다면 내·외국인 진료 가능한 영리병원 개설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다만 녹지병원 지분을 사들인 국내 의료업체가 비영리병원 운영 계획을 갖고 있어 영리병원 재추진 가능성을 낮게 볼 수도 있다.

그럼에도 의료 민영화 ‘불씨’ 재점화는 분명 우려할 대목이다. 영리병원은 공공의료 확충 필요성을 더욱 키운 코로나19 팬데믹에 역행한다는 점 잊어선 안된다. 도의회와 지역 국회의원도 영리병원 ‘폐지’ 내용의 제주특별법 개정에 의견을 모은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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