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잘못 허가해 놓고 궁색한 변명만 할건가

[사설] 잘못 허가해 놓고 궁색한 변명만 할건가
  • 입력 : 2021. 10.19(화) 00:00
  • 한라일보 기자 hl@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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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산국립공원에 들어설 항공레이더 설치 공사가 일시 중단됐다. 불법 건축허가 논란이 일면서 제주도가 결국 공사 중지 명령을 내렸다. 도내 정치권과 환경단체의 요구를 수용한 것이다. 발주처인 국토교통부는 중지 명령과 상관없이 지난 15일부터 자발적으로 공사를 중단했다. 국토부도 법 위반 논란이 불거지면서 문제가 있는 것으로 받아들인 것이다.

국토부는 제주남부 항공로 레이더 설치 공사를 잠시 멈춰달라는 서귀포시의 요청을 수용해 이날부터 공사를 전격 중단했다. 서귀포시는 제주도가 건축허가 위법 논란에 대해 법률 자문을 받기로 하면서 그 결과가 나올 때까지 공사를 중단키로 한 것이다. 현행 제주도 조례에 따르면 절대보전지역으로 지정된 오름에선 레이더와 같은 무선설비를 설치할 수 없다. 항공레이더가 건설되는 곳은 한라산 1100고지 인근 기생화산인 삼형제큰오름이다. 이 시설은 전파법 상 무선설비이고, 삼형제큰오름은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과 절대보전지역에 해당된다. 때문에 명백히 법 위반으로 보는 것이다.

그런데 제주도는 구차한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 그 이유도 참으로 궁색하기 짝이 없다. 오름 정상에 항공레이더 설치를 허용한 제주도는 문화재청의 허가가 이뤄진 점을 들고 있다. 문화재청의 허가만 떨어지면 관련 조례는 검토할 필요조차 없는 것인가. 제주도가 스스로 자치법규를 무력화시키고 있다. 또 제주도는 현장 확인까지 했다지만 항공레이더 건설예정지가 오름이라는 사실을 몰랐다고 한다. 도대체 이게 말이 되는가. 적어도 한라산에 구축되는 시설이라면 다른 지역과 달리 보다 깐깐하고 엄격한 검토가 요구된다. 이제와서 문제가 되니까 제주도가 법률 자문을 받는다니 어처구니가 없다. 왜 진작 허가 과정에서 면밀하게 따지지 못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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