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충석 前국제대 총장 임금 제때 안줬다 '징역형'

고충석 前국제대 총장 임금 제때 안줬다 '징역형'
지난해 11월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1심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
"총장은 '사용자'에 해당"… 항소 진행
  • 입력 : 2021. 03.05(금) 13:26
  • 송은범기자 seb1119@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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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충석(사진 오른쪽) 전 제주국제대학교 총장.

고충석 전 제주국제대학교 총장이 수 억원에 이르는 임금을 제때 지급하지 않았다가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고 전 총장은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상태다.

 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 박준석 부장판사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고 전 총장에 대해 지난해 11월 11일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고 전 총장은 제주국제대학교에서 일하는 A씨의 2016년 3월 일부 임금 115만5000원을 정기 지급일인 같은달 21일에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해 2016년 10월 21일까지 노동자 15명의 임금 1억6170만7580원을 정기지급일에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 과정에서 고 전 총장은 ▷사립대학교 총장이 '사용자'의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없다는 것 ▷교직원들의 동의를 얻어 임금 일부를 미지급한 것이기 때문에 고의가 없다는 것 ▷재정난에 처한 학교의 정상화를 위해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는 것 등을 주장했다.

 반면 재판부는 박 전 총장이 교무를 총괄하고, 소속 교직원에 대한 지휘·감독 등의 업무를 하기 때문에 사용자에 해당한다고 봤다. 또 2016년 당시 수 차례 교직원회의를 개최한 뒤 일부 교직원들로부터 임금 삭감에 대한 동의를 얻기는 했지만, 서명부에 자필서명을 연명하는 방식으로 이뤄졌기 때문에 효력이 없다고 판단했다. 마지막으로 2016년 6월 10일 학교법인 소속 부지를 415억원에 매각, 당시 교직원들에 대한 미지급 임금과 차입금을 모두 상환해도 수십 억원 이상 남는 상황인 점으로 미뤄 정당행위라고도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박준석 부장판사는 "총장으로 재직하던 시기 피고인 본인도 임금을 제대로 지급받지 못한 점과 임금 삭감에 대해 교직원들에게 충분히 설명하고 상당수 교직원들의 동의도 얻었던 점 등을 고려했다"고 집행유예 사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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