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 특별법 개정안 오늘 법사위 논의

4.3 특별법 개정안 오늘 법사위 논의
25일 법사위서 의결되면 26일 본회의로
  • 입력 : 2021. 02.25(목) 00:12
  • 국회=부미현 기자 bu8385@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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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정 22년만에 전면 개정이 추진되고 있는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전부개정안이 오늘(2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논의된다. 이번 개정안에는 처음으로 제주4·3희생자에 대한 정부 차원의 재정 지원 근거가 담겼다.

국회 법사위는 이날 오후 2시부터 제주4·3특별법 개정안의 체계·자구에 대한 심의에 나선다. 법사위가 개정안을 의결하면 26일 본회의 의결만 남겨두게 된다.

국회 마지막 관문을 남겨두고 있는 제주4·3특별법 개정안은 국가 보상과 관련 오영훈 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을)이 대표발의한 원안을 대폭 수정하는 우여곡절을 겪었다.

20대 국회에서 국가 보상 조항을 담은 4.3특별법 개정안이 정부 반대의 벽을 넘지 못해 폐기되자, 오 의원은 21대 국회가 들어선 뒤 지난해 7월 보상 조항을 다시 다듬어 개정안을 다시 발의했다. 하지만 이마저도 정부를 움직이지 못했다. 역시나'보상'이라는 문구 때문이었다.

기획재정부는 지난해 11월 고위 당정청 회의에서 4·3특별법 개정안 처리 방침을 확정한 뒤에도 기존 반대 입장을 바꾸지 않았다. 이에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홍남기 부총리에게 수정안을 제시할 것을 강력 촉구했고, 지난해 12월 18일 고위 당정청 회의에서 최종안이 확정됐다.

당정 합의안은 오 의원의 발의한 개정안에서 보상금 및 기준, 절차를 규정한 제17~26조는 삭제하는 대신 '희생자로 결정된 사람에 대해 위자료 등의 특별한 지원을 강구하며, 필요한 기준을 마련을 위해 노력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또한 '제주4.3사건의 희생자에게 위자료 등의 재정지원을 위한 연구용역을 수행하고 지원방안을 조속히 마련한다'는 부대의견을 달았다.

오영훈 의원은 "위자료는 법률적으로 손해배상을 의미한다"며 "배상의 용어를 정부당국이 수용했다는 의미는 매우 크다"고 평가했다. 수정안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심의를 거치며 '기준 마련을 위해 노력한다'는 문구를 '마련한다'로 강제성을 두는 성과를 냈다.

제주4·3희생자유족회는 배보상 아닌 위자료라는 점에 내부 이견이 있었지만 이후 용역수행과정에서 유족의 의견 꾸준히 전달한다는 전제하에 당정의 안을 수용했다. 법사위와 본회의에서 개정안이 최종 의결되면 정부는 위자료 지원 연구용역 이후 추가 입법과 내년도 예산반영을 통해 제주4·3유족들의 기대에 부응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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