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에 따르면 지난해 3억7200만원을 투입해 공한지 등에 방치된 생활폐기물 942t이 수거 처리됐다. 2019년 1125t, 2018년 718t으로 각각 2억8600만원, 2억8200만원의 처리비용이 들었다. 폐기물은 대부분 폐가구와 폐가전제품 등이다. 그렇다고 불법 투기 쓰레기에 대한 단속 실적이 좋은 편도 아니다. 2019년 958건을 적발해 과태료 1억4960만원, 2020년에는 842건에 1억1830만원이 부과됐다. 과태료를 물려봐야 불법 투기 처리비용의 절반에 그치고 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도민들이 쓰레기를 불법으로 버리지 않으면 되는데 그게 안되니까 문제다. 성숙한 시민의식만을 마냥 기대할 수 없다는 점에서 안타깝다. 행정의 단속이나 정비만으로는 한계가 있는만큼 신고포상금제를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 2019년 70건에 250만원, 2020년 65건에 198만원 지급에 그쳤다. 포상금을 대폭 올려서 불법 투기에 대한 신고를 적극 유도해 나가야 한다. 이와함께 과태료도 과할 정도로 높이지 않으면 안된다. 정상 배출할 경우 많아야 2만원 정도 부담하면 된다. 이걸 아끼려고 불법 투기하면서 얼마나 많은 혈세가 낭비되고 있는가. 생활쓰레기 불법 투기에 대한 고강도의 대책을 서둘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