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과다·부당한 배송비, 제주도민은 ‘봉’인가

[사설] 과다·부당한 배송비, 제주도민은 ‘봉’인가
  • 입력 : 2021. 01.07(목) 00:00
  • 편집부 기자 hl@ihalla.com
  • 글자크기
  • 글자크기
도내 소비자들에게 전가되는 특수배송비의 과다·부당 요구행위가 도를 넘고 있다. 전자상거래시 부과되는 특수배송비가 합리적 기준이나 관련 제도를 두지 않다보니 동일제품에도 천차만별의 과다한 요금 청구사례로 비난을 사고 있다. 도민들은 거주지역에 따른 ‘역차별’이란 불만까지 쏟아내고 있다.

제주도가 지난해말 녹색소비자연대와 공동으로 ‘제주 택배 특수배송비의 합리적 책정 제도마련 촉구’를 촉구하는 국민청원 이후에도 관련 사례들은 속출하고 있다. 최근 한 시민은 신선식품을 구매하려다 추가 배송비로 99만원, 또다른 사이트에선 20만원이란 사실에 경악했다. 1만5000원짜리 식품 주문에 배송비를 더하면 최종 결제액이 100만원을 넘는다는 얘기다. 일부 업체가 도서지역 배송불가 공지를 않고, 배송비를 터무니없는 비용으로 책정해 주문 자체를 막으려 한 행위라지만 의도치 않게 과다 배송비를 결제하는 도민도 나올 수 있는 상황이다. 도민들로선 경제적 피해 우려에다 조롱까지 받는 기분이 들 충격적 사례다.

특수배송비 과다 부담 문제는 도민사회 공감대를 형성한 지 오래다. 도가 작년 실태조사 결과 제주지역 평균 배송비의 경우 2596원으로, 타 지역 527원보다 4.9배나 높았다. 항공기·선박을 이용한다는 이유로 판매자가 부담해야 할 특수배송비를 소비자에 전가시켰기 때문이다. 제주연구원이 지난 2017년 조사한 결과도 택배 한개당 해상운임원가는 500원인데 반해 택배요금은 2500원에서 5000원 사이로 나왔다. 도서지역 특수배송비의 합리적 책정기준이나 관련 제도 마련은 더 미루지 못할 시급한 현안이다. 코로나19 언택트 사회로 급변하면서 택배산업 비중도 날로 커지는 상황인데 도민들을 ‘봉’으로 삼는 일부 얌체 업체들은 두고만 봐서도 안된다.
  • 글자크기
  • 글자크기
  • 홈
  • 메일
  • 스크랩
  • 프린트
  • 리스트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스토리
  • 밴드
기사에 대한 독자 의견 (0 개)
이         름 이   메   일
8615 왼쪽숫자 입력(스팸체크) 비밀번호 삭제시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