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스쿨존 과속 여전, 어린이 안전 우려된다

[사설] 스쿨존 과속 여전, 어린이 안전 우려된다
  • 입력 : 2020. 12.03(목) 00:00
  • 편집부기자 hl@ihalla.com
  • 글자크기
  • 글자크기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질주하는 차량들이 여전합니다. 이른바 '민식이법'을 무색케하고 있습니다. 민식이법은 스쿨존에서의 안전운전의무를 대폭 강화한 법입니다. 스쿨존에서는 30km 이하로 주행해야 하고,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에서는 사람이 없더라도 일단 멈춰야 합니다. 그런데 스쿨존에서 제한 속도를 어기면서 어린이 교통사고의 우려를 더욱 키우고 있습니다.

본지 보도에 따르면 스쿨존에서 과속운전이 비일비재하게 이뤄지면서 어린이들의 등하굣길이 위협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실례로 광양초등학교 인근에는 좁은 도로에 불법 주정차가 많고 차량과 오토바이들이 빠른 속도로 달렸습니다. 또 중앙초등학교 인근 스쿨존에서도 과속운전을 일삼는 차량들을 쉽게 볼 수 있었습니다. 심지어 50㎞로 달리는 차량이 적잖다고 지적했습니다.

스쿨존의 과속운전 실상은 제주경찰청 자료에서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올해 10월까지 도내 스쿨존에서 적발된 과속 단속 건수는 모두 1만7161건에 달합니다. 2019년 한햇동안 적발된 1만2211건에 비해 무려 40.5%나 늘었습니다. 특히 올해 3월부터 민식이법이 시행됐는데 그 다음달인 4월에는 3868건이 적발됐습니다. 올들어 월별로는 가장 많은 건수를 기록했습니다.

아직도 스쿨존에서 제한속도를 지키지 않는 운전자가 많아 걱정입니다. 민식이법이 시행된지 9개월째로 접어들었는데도 스쿨존을 무시하는 차량이 잇따르고 있어 그렇습니다. 과속운전이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만큼 주위를 제대로 살피려면 운전자가 속도를 낮추는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자동차를 몰다보면 운전자가 스쿨존에 진입한 사실을 뒤늦게야 인지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만큼 운전자가 스쿨존에 들어오기 전부터 쉽게 알 수 있도록 교통시설을 눈에 띄게 설치할 필요가 있습니다.
  • 글자크기
  • 글자크기
  • 홈
  • 메일
  • 스크랩
  • 프린트
  • 리스트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스토리
  • 밴드
기사에 대한 독자 의견 (0 개)
이         름 이   메   일
7659 왼쪽숫자 입력(스팸체크) 비밀번호 삭제시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