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은실 "학생인권조례 심사보류 교육의원 책임져야"

고은실 "학생인권조례 심사보류 교육의원 책임져야"
25일 작심 발언... "노력안하고 교육청에 책임전가 부끄럽지 않나"
"교육위 부담스럽다면 본회의에서"... 좌남수 의장에 직권상정 요청
  • 입력 : 2020. 09.25(금) 15:28
  • 오은지기자 ejoh@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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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반 논란 속 제주학생인권조례에 대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교육위원회의 심사 보류 결정 파장이 의회 내부로 미치고 있다.

 조례를 대표발의한 고은실 의원(정의당, 비례대표)이 5분 발언에서 조례 발의에 동참했으면서 결국 심사보류를 주도한 교육위원장을 비롯한 교육의원들을 향해 책임을 묻는 등 작심비판하면서 의회 내부 갈등으로 확산될지 주목된다.

 25일 열린 제주도의회 제387회 임시회 5분발언에서 해당 조례를 대표발의한 고은실 의원은 학생인권조례 심사보류와 관련 "참담한 심정"이라면서 동료 의원들을 향해 비판의 목소리를 쏟아냈다.

 고 의원은 "지난 23일 교육위원회에서 학생들의 청원으로 발의된 학생인권조례가 심사 보류됐다. 그 청원에는 1000명이 넘는 학생과 시민들의 의지가 담겨져 있을뿐만 아니라 3만여명의 고등학생들을 대표해서 22개 학교 회장단이 조례 제정을 요청하는 연서명도 있었다"면서 "그런데 지난 7월에는 상정조차 않더니, 이번 9월 회기에는 심사보류를 시켜버렸다. 학생들 앞에서 고개를 들을 수가 없다"며 참담한 심정을 전했다.

 이어 고 의원은 "도민갈등과 사회적합의가 심사 보류 이유였는데 거꾸로 되묻고 싶다"면서 "지난 3월 학생들의 청원이 들어온 후에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교육위원회는 과연 무엇을 했나. 제2공항은 갈등해소 위원회를 만들어 도민 갈등을 최소화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지만 학생인권조례는 사회적 합의를 위해 그동안 무슨 노력을 했나. 이제 와서 교육청의 직무유기를 논하며 책임을 전가하는데 부끄럽지는 않으시냐"고 일갈했다.

 고 의원은 "학생인권조례가 2번이나 보류됐다. 조례 발의에 동참했으면서 결국 심사보류를 주도한 교육의원님들이 이 사태에 대한 책임을 분명히 져야한다고 생각한다"면서 "조례 청원을 위해 한 겨울에 차디찬 길거리에서 서명을 받은 학생들 앞에 사과해야 하고, 4·3의 아픔을 딛고 인권도시로 나가고자 하는 도민들 앞에 머리숙여 사과해야한다"고 피력했다.

 이어 "전국에서 유일하게 남아있으면서 교육자치의 모범이라고 하는 제주교육의원제도가 전국에서 확대되기는커녕 정작 폐지를 논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이번 기회를 통해 진지하게 성찰해달라"고도 말했다.

 더불어 고 의원은 "더이상 교육위원회가 갈등조정자의 역할을 할 수 없고, 이를 부담스럽다면 학생인권조례를 본회의에 직권상정해달라"고 좌남수 의장에게 요청했다.

 고 의원은 "결국 기약없이 미뤄지게 된 제주학생인권조례는 추후 또 다른 갈등의 불씨를 남길 것"이라면서 "민주시민으로 성장하려는 학생들의 발걸음에 의원님들의 동참을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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