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분야 생태환경 조사·평가 기준 마련

농업분야 생태환경 조사·평가 기준 마련
  • 입력 : 2020. 05.21(목) 17:44
  • 고대로기자 bigroad@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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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업환경보전프로그램사업이 생물다양성과 생태환경 보전·개선에 미치는 효과를 객관적으로 평가하기 위해 '농업분야 생태환경 조사·평가 기준 및 매뉴얼(안)'을 마련했다.

 농업환경보전프로그램사업은 영농과정에서 발생하는 수질·토양·생태계 등의 오염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농업인 등을 대상으로 농업환경보전 인식 제고 및 환경보전형 영농활동 컨설팅·실천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번 매뉴얼은 농업생산활동이 생태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고, 그 결과를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기준으로 그동안 이러한 방법 부재로 관련 사업 성과평가 등에 어려움을 겪어 왔었다.

 일본의 경우 농업환경보전프로그램사업과 유사한 사업을 이미 2006년부터 추진하고 있으며, 사업이 생태환경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평가하기 위해 2012년 부터 관련 매뉴얼을 운용하고 있다.

 생태환경 조사·평가는 우선 사업대상지 내 특정 농경지별로 다양한 지표생물을 채집해 개체수 등을 조사한 후 그 결과를 지표생물별로 점수화(scoring)하고, 해당 점수와 발견된 지표생물의 종수 등을 종합하여 생물다양성과 생태환경에 대한 양호도를 등급화(grading)하는 과정을 거쳐 이루어진다.

 농식품부는 2021년부터는 이를 농업환경보전프로그램 사업대상지에 적용해 사업성과 평가 및 환류 등 성과관리 분야에 본격적으로 활용할 예정이다.

 아울러 현장 조사·평가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오류를 최소화하기 위해 농촌진흥청과 협력해 사업현장 등에 이를 시범적용 하는 등 유효성 검증을 추진할 계획이다.

 농림축산식품부 관계자는 "이번 매뉴얼은 관련 사업 성과평가 외에도 유기농 등 친환경 농법과 일반 농법이 생태환경에 미치는 영향과 지역단위 농업환경 모니터링 등 각종 농업환경 관리 분야에도 광범위하게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며"또한 농업분야 생태환경 보전 강화 및 지속적인 매뉴얼 개선·보완 등을 위해 환경부 등 관계부처와 생태환경 전문가 및 민간단체 등과의 협력방안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고대로기자 bigroad@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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