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 공동주택 복리시설 보수 지원

노후 공동주택 복리시설 보수 지원
서귀포시, 어린이놀이터·공동작업장 등
최근 5년동안 46개 단지에 7억여원 지원
  • 입력 : 2019. 12.31(화) 17:42
  • 문미숙기자 ms@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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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는 노후 공동주택 입주자들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공동주택의 부대·복리시설 등 보수를 위한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31일 밝혔다.

 사업대상은 사용검사일로부터 7년 이상 지난 공동주택으로, 시는 사업비 1억5500만원을 확보해 1월중 지원계획 공고 및 사업대상 단지를 모집할 계획이다.

 지원액은 총 사업비의 50%(50세대 이상)에서 70%(49세대 이하)까지다. 단 세대수에 따라 상환금액을 제한하는데 29세대 이하는 2000만원까지, 500세대 이상은 5500만원까지 지원된다.

 지원 사업은 ▷주차장·관리사무소·담장·보안등·자전거보관소·조경시설·축대 등 보수 ▷어린이놀이터·경로당·체육시설·녹지공원·파고라·벤치·휴게시설·공동작업장·주민공동시설 보수 ▷CCTV 설치·보수 ▷옥상 방수·지붕마감재 보수(안전진단전문기관의 확인을 받은 경우에 한함) ▷승강기 교체사업(사용승인일로부터 15년 경과) ▷50년 이상 임대하는 주택의 공동 전기료 등이다.

 5년 이내 지원받은 공동주택(50년 이상 임대하는 주택의 경우 제외)은 제외된다. 다만 지원받은 사업이 동일 또는 유사한 사업이 아닐 경우엔 지원 가능하며, 최근 3년간 지원받은 경우는 횟수에 따라 60~80% 차등 지원된다.

 지원 신청은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서, 사업계획서 등을 작성해 서귀포시청 건축과나 소재지 읍면동 주민센터로 제출하면 된다.

 시는 지난해 8개 단지에 1억8800만원을 지원하는 등 최근 5년간 총 46개 단지에 7억200만원을 지원했다. 세부적으로는 옥상방수 15, CCTV 설치 8, 공동전기료 5, 주차장 보수 2, 승강기 보수 2, 복리시설 보수 2, 기타 12개 단지다.

 시 관계자는 "노후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을 통해 공동주택 주거환경 개선과 입주자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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