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4·3특별법, 20대 마지막 국회서 논의 이뤄져야"

" 4·3특별법, 20대 마지막 국회서 논의 이뤄져야"
[한라포커스] 운명의 시간 맞는 제주4·3특별법
패스트트랙 대치 속 여야 개정안 논의여부 주목
제정 당시 피해 구제 미포함...전향적 자세 절실
  • 입력 : 2019. 12.01(일) 23:46
  • 국회=부미현 기자 bu8385@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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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년 한을 품고 살아온 제주 4·3희생자 유족들의 간절한 눈길이 이번 주 여의도로 쏠리고 있다. 20대 국회에서 열리는 마지막 정기국회에서 법안 심의를 할 수 있는 마지막 일주일이기 때문이다. 국회 본회의 의결까지는 어렵더라도 논의 테이블에 올려져야 개정까지 나아갈 수 있다. 유족들의 눈물어린 호소에 국회가 응답할 지 관심이 모아진다.

▶ 20년 전 제정된 특별법엔 피해 구제 포함안돼.. 지연된 정의

제주4·3특별법 전부 개정 법률안은 2년 전인 2017년 12월 제주4·3 희생자와 유족들에 대한 배보상 등을 통한 4·3의 완전한 해결을 위해 발의됐다. 제주4·3은 1947년 3·1절 발포사건 때부터 1954년 9월 21일 한라산 통행금지령이 해제될 때까지 7년 7개월간 군경의 진압 등 소요사태 와중에 양민들이 희생된 사건이다.

지금에서야 희생자 배보상을 요구하게 된 것은 20년 전인 1999년 특별법 제정 당시 배보상에 대한 법적 근거를 담지 못했기 때문이다. 위령 사업이나 의료·생활 지원금에 대한 규정만 있을 뿐 희생자와 유족에 대한 배·보상 방안과 불법 군사재판 판결의 무효화 방안은 담겨 있지 않았다. 2003년 진상보고서를 채택한 뒤에도 16년이 흘러 피해구제를 담은 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제주4·3은 진상규명과 명예회복, 피해구제까지 지난한 여정이 계속되고 있는 것이다.

2017년 법 개정을 촉구하고 나선 제주4.3 제70주년 범국민위원회는 "4·3특별법의 명예회복은 유엔총회가 채택한 피해자 권리장전의 구제와 피해회복 수준에 한참 미달한다.이제는 상징적인 배상(기념공원)을 위주로 한 신원모델에서 피해구제를 중심으로 하는 책임과 정의로 이동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20대 국회 마지막 정기국회 4·3 법안 논의 가능성은?

4·3의 완전한 해결의 핵심인 배보상에 막대한 재정이 소요된다는 점 때문인지 국회의 법안 심의는 지지부진하다. 유족들은 법안 심의가 난항을 이어가자 수 차례 국회를 찾아 조속한 처리를 촉구하고 있다. 하지만 4·3특별법 개정안은 지난 4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논의된 이후 반 년 넘게 법안을 심의하는 소위원회에 안건 상정 조차 되지 못했다.

최근 국회가 계류 중인 법안 처리에 속도를 내고 있지만 4·3 특별법 논의는 계속 미뤄지고 있다. 내년 총선을 앞둔 여야가 쌓아둔 숙제를 하느라 막대한 재정 소요가 예측되는 4·3 관련 논의는 미루고 있는 분위기다. 그마저도 패스트트랙(우선처리안건 지정) 법안 처리를 두고 여야가 다시 충돌하면서 법안심의에는 또다시 빨간불이 켜졌다. 자유한국당 소속 이채익 행안위 법안소위 위원장은 지난달 26일 4·3 희생자 유족회와 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지사와의 면담에서 "여야 대치정국이 해소 되는대로 최대한 빨리 심의를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언급했다. 하지만 20대 국회에 남은 시간이 많지 않다. 여야 할 것 없이 4·3의 완전한 해결에 목소리를 내고 있는 만큼 피해 구제를 위해 국회가 법 개정에 전향적으로 나서야 할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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