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부 도시공원 택지개발 빙자한 난개발 중단을"

"동부 도시공원 택지개발 빙자한 난개발 중단을"
동부도시공원일몰제대응위한 주민대책위 13일 기자회견
지정고시 내 토지주 생계 및 재산권 보호 대안 제시 촉구
  • 입력 : 2019. 08.13(화) 10:40
  • 오은지기자 ejoh@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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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가 일몰을 앞둔 제주시 화북동 도시공원인 동부공원에 1780여세대 규모의 공공임대주택 단지를 조성하는 방안을 내놓은 가운데 일부 토지주 및 주민들이 택지개발을 빙자한 난개발 중단을 촉구했다.

 동부 도시공원 일몰제 대응을 위한 주민대책위원회는 13일 제주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제주 동부공원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지정 지구 내용을 언론을 통해 알게 됐다"며 황당함을 표했다.

 이들은 "개발행위시 주변 토지주나 관계인의 반발은 당연히 예상되는데, 과연 중앙정부나 도청, 의회에서 고민하고 합리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했는지 묻고 싶다"며 "공원 일몰제로 해결해야할 문제를 임대아파트 건설과 같이 진행하면 당연히 인근 토지가 필요하고, 토지주나 관련인과 마찰이 예상되는데 만일 공원과 임대주택이 필요하다면 충분히 지역 주민들과 협의하고 어떻게 해결할까라는 중앙정부나 도청, 도의회의 기본적인 자세가 부족했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이에 대책위는 도시공원 본 계획만 진행하고 택지개발을 빙자한 난개발 중단, 삼화지구내 허파역할을 하는 자연녹지 현상태 보존, 지정고시 내 토지주들의 생계와 재산권 보호에 대한 대안 제시를 도청에 제안했다. 또 도의회에도 도청의 공원지구 이외 개발행위 및 계획행위에 대한 엄중한 감시와 견제를 촉구했다.

한편 제주도는 최근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연계 사업인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에 동부공원(제주시 화북2동 소재)이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2020년 7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실효를 앞두고, 미집행 도시공원 해소방안으로 공원을 적절히 보전하면서 연접토지를 활용해 공공주택도 짓는 정부 방침에 따라 추진되는 것이다.

 사업 전체 면적은 32만1300㎡로, 12만4033㎡는 주택용지로 조성해 1784세대 규모의 단독·공동주택을 조성하게 된다. 나머지 4681㎡는 공공시설용지로, 19만2586㎡는 기반시설용지로 조성된다.

 동부공원 지구는 97만6800㎡에 8000세대가 거주하고 있는 삼화지구와 비교하면 면적은 3분의1, 세대수는 4분의1 규모다.

 전체 공동주택 가운데 50%는 8년 임대 후 분양으로 전환하며, 나머지 50%는 장기 임대주택 및 공공임대주택, 행복주택 등으로 사용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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