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성의 "물순환 구조 회복은 도지사 책무"

강성의 "물순환 구조 회복은 도지사 책무"
'물순환 기본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 입력 : 2019. 03.08(금) 17:23
  • 표성준기자 sjpyo@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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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의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 화북동)은 '제주특별자치도 물순환 기본 조례안'을 제정하기 위해 3월 25일까지 입법예고했다고 8일 밝혔다.

 조례안은 물환경의 오염이나 훼손을 사전에 억제하고 오염되거나 훼손된 물환경을 적정 보전하기 위해 물순환 현황을 조사하고 본래의 자연적인 물순환 회복 방안을 마련하는 것을 도지사의 기본 책무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원인자에게 물순환에 드는 비용과 물순환 문제의 회복·복원 비용을 부담하는 원인자 비용부담의 원칙, 재해 예방을 위한 유역별 관리의 원칙을 기본 원칙으로 담고 있다.

 이와 함께 지표수와 지하수를 포함한 모든 형태의 물이 균형을 이루도록 통합 관리하고, 수량확보와 수질보전 및 수해방지 등을 종합 고려하는 통합적 관리의 원칙을 제시하고 있다. 도지사가 물을 합리적이고 공평하게 배분하고, 물의 절약과 손실수량의 감소 노력 등의 수요관리를 우선 고려하는 수요관리의 원칙도 포함했다.

 특히 이 조례안은 본래의 자연적인 물순환을 회복하고 체계적인 물순환 관리를 위해 도지사로 하여금 10년마다 물순환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다. 저영향개발기법의 집중을 통해 재해를 예방하고, 물순환의 회복을 위해 지구단위계획 기준에도 반영하도록 규정했다.

 강성의 의원은 "과도한 도시개발 등 인위적 활동으로 인해 자연 순환의 고리가 단절돼 원활하게 선순환되지 않고 있다고 본다"며 "조례안은 저영향개발기법을 적극 권장하토록 하고 물순환 기본계획 수립 등 전반적인 자연 친화적 물관리 체계를 만들고자 제정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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