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가격 폭주에 기초연금 탈락 속출

부동산가격 폭주에 기초연금 탈락 속출
소득인정액 초과로 2년간 7829명 연금신청 탈락
수급률 하락하는데 개별 공시지가는 고공행진 중
도 공제액 기준 변경 요청에도 정부는 '묵묵부답'
  • 입력 : 2019. 01.21(월) 17:54
  • 이소진 기자 sj@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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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역 노인들이 땅값 상승 부작용의 직격탄을 맞고 있다.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재산 수준이 높아지면서 기초연금 수급 대상에서 제외되는 노인들이 매년 수천명씩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기초연금 신규 신청자는 2017년 8942명, 지난해 9045명 등 2년간 1만7987명이다.

이 중 땅값 상승 등으로 소득인정액이 초과돼 기초연금 수급에서 탈락한 노인은 2017년 4032명, 지난해 3797명 등 2년간 총 7829명(43.52%)에 이른다. 매년 수천명의 노인들이 기초연금 신청에서 탈락하는 셈이다.

도내 기초연금 수급률도 전국 최저치를 기록하고 있다. 특히 제주지역 노인인구는 해마다 증가하는 반면, 수급률은 낮아지고 있어 대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2017년 12월 기준 만 65세 이상 노인인구는 9만2824명으로, 수급률은 62.50%(5만8017명)다.

반면 지난해 같은 기간 노인인구는 9만5886명으로 늘어났지만 수급률은 62.41%(5만9841명)로 전년보다 -0.09%p 줄었다.

이는 정부가 정한 기초연금 수급률 목표치 70%에 못 미치는 것이며, 전국적인 수급률 상승세와도 반대되는 것이다.

전국 평균 수급률은 2017년 12월 기준 65.88%에서 지난해 같은 기간 66.70%로 0.82%p 올랐다.

이런 가운데 개별 공시지가는 고공행진 중이다. 도에 따르면 개별 공시지가 상승률은 2015년 12.35%, 2016년 27.77%, 2017년 19.00%, 지난해 17.51%로 급상승했다.

재산변동이 없는데도 기초연금을 수급 받지 못하거나 연금액이 감액되는 이유다.

그런데도 정부는 오는 2월 '공시가격 현실화'를 이유로 시세의 60~70%인 공시지가 반영비율을 실거래가에 가깝게 올릴 방침이어서 복지 사각 등의 부작용이 우려되고 있다.

기초연금 공제액 기준 현실화가 시급한 이유는 노인빈곤 문제와도 직결되기 때문이다.

제주연구원이 지난해 10월 발표한 제주지역 독거노인 생활실태와 정책 대응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도내 홀몸노인 79.4%가 기초생활보장비와 기초연금에 의지하며 생활하고 있다.

이에 도는 지난 2016년부터 매년 불합리한 기초연금 재산공제 기준을 상향해줄 것을 정부에 요청하고 있지만 지역 형평성 등의 문제로 수년째 명확한 답변을 못 받았다.

도 관계자는 "도내 노인들은 근로소득보다 주택·농지 등 부동산 보유 비율이 높아 공시지가가 오를수록 수급률이 낮아질 수밖에 없는 구조"라면서 "공시지가 현실화는 당연하지만 복지 실현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는 만큼, 복지사각에 놓인 노인 피해 최소화를 위한 재산공제 기준 상향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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