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보장 제도개선 저소득층 자립지원 강화

기초생활보장 제도개선 저소득층 자립지원 강화
  • 입력 : 2019. 01.16(수) 10:38
  • 이윤형기자yhlee@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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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부양의무자 가구에 장애인연금 수급자(생계·의료급여) 및 기초연금 수급자(생계급여)가 포함된 경우 부양의무자 기준적용이 폐지되면서 기초생활보장 제도 보장수준과 지원이 확대된다.

제주시는 16일 기초생활보장 급여별 선정기준 2.09% 인상과 함께 부양의무자 기준이 추가로 완화됨에 따라 올해부터 기초생활보장제도 보장수준과 지원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이 폐지되면서 가족이 있다는 이유 등으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 보장받지 못했던 저소득층은 올해부터 선정기준에 적합하면 생계급여를 지원받게 되었다.

자활사업 참여자에 대해서도 생계급여 산정 시 자활근로소득의 30%를 소득인정액에서 공제하여 자활장려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시설퇴소 아동 등에 대한 근로소득 공제금액을 기존 40만원에서 50만원으로 확대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 30%추가 공제가 이뤄지면서 소외받기 쉬운 취약계층 청년에 대한 지원이 강화된다.

부양의무자 가구에 학생이 있는 경우 기존 수업료 등 학비공제에 추가하여 학업을 위해 소요되는 기숙사비용(월세 포함)에 대해서도 학생 1인당 23만3000원을 상한으로 실제소득에서 차감받을 수 있도록 개선됐다. 기초생활보장 급여 신청은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에서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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