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에 정치장 등록한 항공기 올해 18대 늘었다

제주시에 정치장 등록한 항공기 올해 18대 늘었다
7월 정기분 재산세 715억 부과…작년 대비 5.0% 증가
증가액의 절반은 항공기 등록 효과…현재 118대 등록
  • 입력 : 2025. 07.09(수) 10:31  수정 : 2025. 07. 09(수) 20:35
  • 문미숙기자 ms@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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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일보] 제주시에 정치장을 등록한 항공기 증가 영향으로 7월 정기분 재산세 부과액이 증가했다.

제주시는 올해 7월 정기분 재산세 28만5139건에 총 715억원을 부과하고, 오는 11일부터 납세자에게 고지서를 발송할 계획이라고 9일 밝혔다. 이번에 부과된 재산세는 지난해 동기(681억원) 대비 5.0%(34억원) 증가한 규모다. 항공기 정치장 등록 대수가 올해 18대 늘어나면서 17억7000만원 늘었다. 현재 제주시에 등록된 항공기는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제주항공 등 총 117대다.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제주시내 주택, 건축물, 토지, 선박, 항공기 등을 소유한 자로, 납부기한은 이달 31일까지다.

재산세는 매년 7월에는 ▷주택(1기분) ▷건축물 ▷선박 ▷항공기에 대해 부과되며, 9월에는 ▷주택(2기분) ▷토지에 대한 재산세가 부과된다. 다만, 주택분 본세액이 20만원 이하인 경우는 7월에 전액 부과된다.

제주시는 편리한 재산세 납부를 위해 ▷지방세입계좌와 가상계좌 ▷위택스 ▷ARS 납부(☎ 142211) ▷모바일 간편결제앱 등 다양한 납부 수단을 제공하고 있다. 특히, 납세자가 스마트폰으로 세금 관련 정보를 손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고지서 전면에 '지방세 상담 챗봇' 큐알(QR) 코드를 삽입했다.

또 고지서 전자송달 또는 자동이체를 신청한 납세자는 고지서 1장당 500원, 두 서비스를 모두 신청하면 1장당 최대 1000원의 세액공제 혜택도 받을 수 있다. 자동이체의 경우 23일 또는 31일 중 신청한 날짜에 세금이 출금되므로 납부 전 잔액 또는 카드 한도 확인이 필요하다.

시는 이달 24일까지 재산세를 납부한 조기납세자와 자동이체 납부자 중 180명을 추첨하여 2만원 상당의 상품권도 증정할 예정이다. 납기일을 경과하면 3%의 가산세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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