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환경개선부담금 22억9200만원 부과

제주시 환경개선부담금 22억9200만원 부과
  • 입력 : 2018. 09.13(목) 14:55
  • 이현숙 기자 hslee@ihalla.com
  • 글자크기
  • 글자크기
제주시는 경유를 원료로 사용하는 차량 5만1560대에 대한 2018년 2분기 환경개선부담금 22억9200만원을 부과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에 부과되는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개선사업 추진에 필요한 투자재원의 합리적이고 안정적인 조달을 위해 오염원인자에게 오염물질처리비용 일부를 부담하도록 한 것으로 연 2회 부과된다.

 부과 대상은 자동차관리법에 의해 등록된 경유 자동차며 자동차 배기량을 기준으로 연식별, 지역별로 차등해서 산정한다.

 이번에 부과되는 환경개선부담금은 지난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분이며 오는 16일부터 30일까지 납부하면 된다. 납부일이 지나면 3% 가산금이 부과된다.

 납부는 가까운 금융기관이나 인터넷지로, 지방세 인터넷 납부시스템인 위택스를 통해 가능하다.

 제주시 관계자는 "환경개선부담금은 보다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중요한 재원이므로 납부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 문의 728-2743~4.
  • 글자크기
  • 글자크기
  • 홈
  • 메일
  • 스크랩
  • 프린트
  • 리스트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스토리
  • 밴드
기사에 대한 독자 의견 (0 개)
이         름 이   메   일
373 왼쪽숫자 입력(스팸체크) 비밀번호 삭제시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