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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는 경유를 원료로 사용하는 차량 5만1560대에 대한 2018년 2분기 환경개선부담금 22억9200만원을 부과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에 부과되는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개선사업 추진에 필요한 투자재원의 합리적이고 안정적인 조달을 위해 오염원인자에게 오염물질처리비용 일부를 부담하도록 한 것으로 연 2회 부과된다. 부과 대상은 자동차관리법에 의해 등록된 경유 자동차며 자동차 배기량을 기준으로 연식별, 지역별로 차등해서 산정한다. 이번에 부과되는 환경개선부담금은 지난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분이며 오는 16일부터 30일까지 납부하면 된다. 납부일이 지나면 3% 가산금이 부과된다. 납부는 가까운 금융기관이나 인터넷지로, 지방세 인터넷 납부시스템인 위택스를 통해 가능하다. 제주시 관계자는 "환경개선부담금은 보다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중요한 재원이므로 납부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 문의 728-2743~4. <저작권자 © 한라일보 (http://www.ihalla.com) 무단전재 및 수집·재배포 금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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