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입양가족 지원근거 마련해야"

"제주 입양가족 지원근거 마련해야"
제주도의회 22일 '입양특례 확대 위한 공청회'
관련 조례 제정 불구 정부 지원 외 내용 전무
  • 입력 : 2018. 08.22(수) 17:24
  • 표성준기자 sjpyo@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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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심한 저출산 시대를 맞아 '입양' 제도의 활성화가 정부의 과제로 떠오르고, 입양가족 지원의 필요성이 부각되고 있지만 제주의 입양특례 조례는 정부 지원 이외의 내용이 전무해 개정 필요성이 제기됐다.

 제주도의회 송창권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 외도·이호·도두동)은 22일 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입양특례 확대 및 반편견 입양교육 활성화 조례 제·개정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번 공청회는 '제주도 입양특례 등에 관한 조례'를 통해 입양아동 및 입양가정에 대한 지원을 활성화시키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입양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 학교에서 '반편견 입양교육'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고경석 한국입양홍보회장의 '국내 입양의 법제도 현황과 대안'을 주제로 한 발표에 따르면 2017년 국내의 요보호 아동의 시설입소는 전체의 58.7%, 가정보호는 41.3%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전체 보호대상아동의 입양은 1997년 27.4%에서 2007년 22.5%, 2011년 16.6%, 2017년 6.9%로 감소했다.

 고 회장은 "위탁보호가 입양으로 연계되지 않아 입양이 감소하고, 아동의 성장발전을 위해 바람직한 형태의 입양의 보호형태가 확대돼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다"며 "전반적으로 가정보호형태는 감소하면서 시설보호형태는 증가하는 영향을 보여 저출산시대에 아동인구의 자질 측면에서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고 회장은 국내입양 활성화를 위한 해결 과제로 ▷입양·가정위탁 등 가정보호 지원 강화 ▷입양 등 가정보호조치를 위한 지자체의 협조 ▷입양가족에 대한 경제적·제도적 지원 확대 ▷공개입양 문화 확산 위한 대국민 홍보 강화 ▷입양사각지대 아동의 입양제도권 유입 위한 지원 등을 제시했다.

 이어 엄진경 한국입양홍보회 반편견 입양교육 강사는 '반편견 입양교육의 역사와 필요성'을 주제로 한 발제를 통해 2001년 과천초등학교에서 처음 실시된 반편견입양교육의 성과와 현재 지역별 교육현황을 소개했다. 엄 강사에 따르면 제주도의 반편견입양교육은 2016년 42회, 2017년 22회, 2018년(7월 31일 현재) 16회에 머물러 입양에 대한 이식을 개선하기 위해선 교육을 확대해야 할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신용운 전국입양가족연대 대표는 '지방자치단체별 입양조례 현황과 필요성'을 주제로 한 발표에서 "2006년 과천시가 전국 최초로 입양 알선수수료(2인당 100만원까지)를 지원하기 시작한 뒤 일부 지자체에서도 입양가정에 장려금 지원 형식으로 조례를 제정해 지원근거를 마련하고 있다"며 "제주도는 2009년 11월 관련 조례를 제정했지만 정부 지원 이의외 내용은 없어 입양가정에도 출산장려금 등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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