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수산자원 보존 수산물 유통·판매자 참여 절실

제주 수산자원 보존 수산물 유통·판매자 참여 절실
  • 입력 : 2018. 07.02(월) 14:44
  • .고대로기자 bigroad@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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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수온 현상 등 생태환경 변화와 어린물고기 남획등으로 점차 감소 추세에 있는 갈치와 옥돔 등 대중성 어종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수산물 유통·판매자의 적극적인 참여가 절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2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제주연근해를 중심으로 대형어선의 불법어로 행위 등으로 수산자원 재생산 고리가 끊어지는 악순환이 되풀이 되고 있다. 어린물고기의 성장권을 보장해 연근해 전체 자원량을 증가시키고 지속가능한 수산업을 위해 반드시 어린물고기가 보호돼야 하며, 어린물고기 보호로 인해 단기적으로는 생산량이나 유통량이 감소해 수산물 가격이 상승할 수 있으나 장기적으로는 전체 자원량이 증가, 어획량이 늘어나면서 가격이 안정화 될 것으로 기대된다. 불법으로 어획된 어린 물고기가 유통·판매되지 않도록 어업인과 소비자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가 요구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따라 제주도는 제주연근해 수산자원 보호와 관리를 위해 대형어선의 조업금지구역 침범조업, 불법어구 적재 및 사용 등 불법어업 근절에 행정력을 집중해 나 갈 계획이다.

 주요 제주연근해정착성 어종 포획 금지기간을 보면 갈치는 7월1~31일까지 이며 말쥐치는 5월~7월(다만 정치망어업, 연안어업 및 구획어업은 6월1~7월1일), 옥돔은 7월 21~8월20일 까지이다. 포획금지규정을 위반해 수산자원을 어획하거나, 불법으로 어획된 수산자원이나 제품을 소지·유통·가공·보관 또는 판매한자는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제주도 관계자는 "수산자원의 지속적인 관리와 생산을 위해서는 불법 어획물에 대한 시장 유통 또한 효과적으로 차단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서는 유통업·수협단체 및 관련 어업인의 적극적인 협조가 있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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