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용수 불법사용 단속 '하나, 못하나'

농업용수 불법사용 단속 '하나, 못하나'
비용 저렴하고 행정 관리 소홀로 불법사용 여전
서귀포시가 적발한 건수는 민원 제기가 대부분
  • 입력 : 2018. 03.13(화) 17:17
  • 조흥준기자 chj@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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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동일리 소재 한 농지에서 농업용수로 사용 중이던 관에 수도를 연결해 다른 용도(생활용수)로 사용했다.조흥준 기자

농지에 건축물이 들어선 후에도 농업용수를 차단하지 않고 생활용수 등으로 사용하는 불법전용 사례가 여전하지만 이에 대한 관리·감독은 소홀하다는 지적이다.

 13일 서귀포시에 따르면 농업용수 불법 전용이 확인돼 단수나 시정조치가 취해진 건수는 2016년 7건, 2017년 3건이다. 올해는 학교 천연잔디 운동장에 물을 주기 위해 농업용수를 몰래 사용한 일부 학교가 적발되기도 했다.

 농업용수는 농작물 생육의 안전과 농업경영의 합리화를 위해 농경지에 공급하는 물로, 작물 재배 이외에 생활용수 등으로 사용하는 것은 불법이다. 하지만 누진세가 적용되는 생활용수(상수도)보다 농업용수가 가격이 저렴한데다 이에 대한 관리·감독도 소홀한 틈을 타 불법 전용하는 사례가 간간이 발생하고 있다.

 12일 찾은 대정읍 동일리의 한 사업소도 2017년 겨울부터 근처에 있는 농업용수를 끌어다 먼지 제거용으로 물을 뿌리는 데 사용하는 등 농사용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고 있었다. 해당 마을에서 농업용수를 관리하는 수리계 관계자는 "농지 주인에게 허락만 받으면 되는 줄 알았지, 농업용수를 이렇게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것이 불법인 줄 몰랐다"며 "마을 사람들이나 수리계 담당 사람들도 잘 모르고 있다"고 말했다.

 상황이 이런데도 행정당국에선 농업용수의 불법 전용사례와 관련한 행정조치는 대부분 민원이 제기돼야 현장을 확인하는 등 정기적인 전수조사는 계획도 잡혀있지 않은 상태다. 또 농업용수의 불법 적발 사례에 대해서도 계도와 단수 조치만 이뤄진 상태다.

 시 관계자는 "조례 등에 따라 농업용수를 마을 수리계가 자체적으로 관리하고 있어 수리계 관계자나 농민들을 대상으로 농업용수 불법 사용 등에 대해 지속해서 계도를 하고 있지만, 여전히 불법인 줄 모르는 경우가 많다"면서 "아직 정확한 전수조사 계획은 잡혀 있지 않지만 수리계 정비 등 근본적인 관리대책 방안에 대해 논의 중에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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