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증명 발급 등을 위한 제주도내 홈택스 이용 건수를 살펴보면 2014년 12만1167건에서 2015년 15만7021건으로 매년 그 이용 건수가 10% 이상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국세증명 서류를 발급받기 위해 시간과 비용을 들여 세무서 민원실을 직접 방문하는 납세자가 상당수다. 기다리는 민원인은 많고 처리할 수 있는 직원은 모자라 빠른 민원발급을 해주지 못할 때는 안타까운 마음이 든다. 이러한 불편을 없애고 국세증명을 발급받을 수 있는 방법이 홈택스를 적극 활용하는 것이다. 홈택스에서 공인인증서로 접속하여 신청하면 다음과 같은 국세증명을 발급받을 수 있다.
①사업자등록증명 ②휴업사실증명 ③폐업사실증명 ④납세증명서 ⑤납세사실증명서 ⑥소득금액증명 ⑦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⑧부가가치세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 ⑨표준재무제표증명 ⑩사업자단위과세적용종된사업장증명 ⑪연금보험료등소득·세액공제확인서 ⑫모범납세자증명 ⑬사실증명
위 ①~③항목은 연중 24시간 발급이 가능하나 ④~⑫항목인 경우 평일에는 오전 9시부터 오후 10시까지, 토요일과 공휴일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발급이 가능하다. ⑬사실증명은 연중 24시간 신청가능하나 발급은 근무시간에만 가능하다.
작년 6월 5일부터 민원인들의 편의를 위해 인터넷 정부민원포털 '민원24'(www.minwon.go.kr) 에서도 국세증명 6종(소득금액증명, 납세증명서, 사업자등록증명원, 납세사실증명, 폐업사실증명, 휴업사실증명)의 발급 서비스를 개시하였다. 또한, 국세청홈택스 모바일앱에서 공인인증서로 접속하여 신청하면 사실증명을 제외한 12종을 발급받을 수 있으며, 또한 자치단체(읍·면·동사무소) 민원실이나 우체국에서도 신분증을 제시하고 신청을 하면 국세 증명을 발급받을 수 있다. <진선조 제주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