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무성 대표 사위 마약 15차례 투약에도 집행유예

김무성 대표 사위 마약 15차례 투약에도 집행유예
  • 입력 : 2015. 09.10(목) 22:33
  • 온라인뉴스팀 기자 hl@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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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10일 법무부 국정감사에서는 마약투약 혐의로 구속기소돼 법원의 유죄 판결을 받은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의 사위 이모(38)씨의 처벌 수위를 놓고 '봐주기 논란'이 일었다.

이씨는 작년 말 코카인과 필로폰, 엑스터시 등 마약류를 15차례 투약·흡입하거나 구매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서울동부지검이 징역 3년을 구형한 이씨에 대해 법원은 올해 2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고, 검찰은 항소하지 않았다.

야당 법사위원들은 검찰과 법원이 유력 정치인의 인척인 이씨에게 지나치게 관대한 구형과 판결을 한 것이고 특히 검찰이 항소를 포기한 것은 봐주기가 아니냐며 법무부를 압박했다.

고검장 출신으로 대검 마약과장을 지내기도 했던 새정치민주연합 임내현 의원은 이날 국감에서 이씨 사건의 처리 경위를 집중적으로 캐물었다.

대법원이 정한 동종 사건의 양형 범위는 징역 4년∼9년6개월이지만 법원은 양형기준보다 낮은 형을 선고했고, 검찰 역시 양형이 부당하다고 항소하지 않았다는 점이 쟁점이 됐다.

임 의원은 "이씨의 공범들의 형량을 보니 징역 3년 실형 나온 경우도 있고 징역 6년까지도 있었다"며 "검찰이 구형량을 산정하는 프로그램 돌려 이씨의 구형량 산출 과정을 시연해 보라"고 요구했다.

이에 김현웅 법무부 장관이 "일선 검찰청이 아닌 법무부에서는 프로그램이 작동하지 않는 것으로 안다"고 난색을 표하자 같은 당 동료 의원들이 가세했다.

전해철 의원은 "검찰에서 이씨에게 적용한 구형과 항소 기준을 제시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고 박지원 의원은 "차라리 모든 걸 밝히는 게 그분(김 대표)을 위한 길"이라며 법무부의 정확한 경위 설명을 촉구했다.

김 장관은 "공범 중 실형 선고자들은 전과 때문에 그렇게 된 것으로 안다. 항소는 구형량의 2분의 1에 못미치면 한다"며 검찰의 사건 처리가 적법했다는 설명을 내놨다.

여당 의원들은 대체로 이 사안을 지나치게 오래 쟁점화하는 것은 소모적이라는 입장이었다.

새누리당 김도읍 의원은 "구형량을 산출하는 건 검사가 하는 일인데 법무부에서 시연하라는 것은 적절치 않아 보인다"는 의견을 냈다.

같은 당 이한성 의원은 "검찰의 구형 기준은 파악되는대로 보면 되는 것이고 항소 기준에 대해서는 (야당 의원들이) 착각을 하시는 것 같다"면서 "징역 3년을 구형했는데 징역 3년에 집행유예 나오면 검사로선 만족한 판결로, 항소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법사위는 이날 이씨에 대한 구형량과 항소 기준 등을 판단할 자료를 제출받는 문제로 한차례 정회를 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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