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라일보] 제주도보건환경연구원이 의료폐기물과 실험폐수를 허술하게 관리한 것으로 드러났다. 제주도감사위원회는 2022년 9월 이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추진한 업무 전반에 대한 감사결과를 19일 공개했다. 14건의 행정상 조치와 3명에 대한 신분상 조치를 통보했다.
도감사위원회는 감사 결과 의료폐기물과 실험폐수 관리 소홀, 사전유해인자 위험분석에 앞선 유해인자 작성 일부 누락, 고위험병원체 취급 시설 점검 소홀 등으로 기관경고를 결정했다.
보건환경연구원은 별도 장소에 보관해야 하는 의료폐기물을 멸균실에서 멸균장비와 같이 보관하면서도 내부 소독을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의료폐기물 배출 담당자에 대한 교육도 이뤄지지 않았다. 또 실험폐수를 배출하면서도 운영일지를 작성하지 않아 폐수 배출량 등을 정확히 알지 못한 채 실험실 폐수를 보관하고 있던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고위험병원체를 안전하게 취급할 수 있는 생물안전 3등급 연구시설을 소홀히 관리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연구시설은 사람에게 감염될 경우 치명적일 수 있는 고위험병원체를 안전하게 취급할 수 있는 장소이다. 게다가 화물차량을 교체하는 과정에서 이전 차량에 탑재했던 토양시료 채취 장비를 새로운 차량에 설치하지 않은 채 창고에 방치해 온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환경연구원은 감염병을 비롯한 식품, 대기, 수질, 토양 등 도민 생활과 관련된 보건환경 전반을 관장하는 기관이다. 도민의 보건과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을 책임지고 있는 만큼 어떤 공적 기관보다도 업무의 정확성이 요구된다. 이번 감사 결과를 성찰의 기회로 삼아 분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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