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결혼의 계절 봄, 신혼부부의 취득세 절세노하우 공개
2019-03-25 09:46
세무과 (Homepage : htt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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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과 김동환 주무관 >>


꽃 피는 봄이 성큼성큼 다가오며 지인들의 결혼소식이 부쩍 많이 들려온다. 하지만 결혼은 그 충만한 행복감만큼이나 막대한 양의 자금 지출을 필요로 하는데, 국내대표 결혼정보회사 듀오의 신혼부부들을 대상으로 한 결혼비용실태 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2년 이내 결혼한 신혼부부의 평균 지출비용은 평균 2억 3186만 원이었다고 한다. 이 중 주택자금이 1억 7천만 원(73.5%)으로, 결혼비용 중 주택자금이 차지하는 비율이 대부분임을 알 수 있다.

치솟는 집값, 역대 최저 혼인율을 매년 갱신하고 있는 현재, 제주시의 공직자로서 또 취득세 감면 담당자로서 신혼부부 및 제주시민이 손쉽게 취득세를 절세할 수 있는 두 가지 합법적인 방법을 소개하고자 한다.

첫째, 올해 신설된 생애최초 신혼부부 주택 구입 경감 제도를 활용하는 방법이다. 혼인 전 3개월부터 혼인 후 5년 이내에 해당하는 부부합산소득 맞벌이 7천만 원(외벌이 5천만 원)이하의 신혼부부가, 생애최초(본인과 배우자 모두 주택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로 구입하는 제주시 소재 주택이 취득가액 3억 원 이하에 전용면적 60㎡ 이하일 경우 올해 한시적으로 취득세 50%를 감면받을 수 있다.

다만, 혼인할 예정인 부부가 주택 취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혼인하지 않은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경감 받은 주택을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임대 포함)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경감 받은 취득세를 신고납부 해야 하고, 미신고시 감면세액을 추징당하게 된다.

둘째,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3조 제2항에 따른 서민주택을 취득하는 방법이다. 상시 거주할 목적으로 연면적 또는 전용면적 40㎡ 이하의 주거용 건축물(취득가액 1억 원 이하)을 매매 또는 분양을 취득원인으로 취득하고, 취득자를 포함한 가족[본인, 배우자, 취득자의 미혼인 30세 미만의 직계비속 또는 취득자가 미혼이고 30세 미만인 경우 그 부모 등 지특법 시행령 제15조 제3항 참고]이 전부 1가구 1주택에 해당되는 경우 취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다.

다만, 그 취득일부터 3개월이 지날 때까지 해당 주택에 상시 거주를 시작하지 않았거나, 해당 주택에 상시 거주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거나 해당 주택을 매각ㆍ증여하거나 다른 용도(임대를 포함한다)로 사용하는 경우엔 감면 받은 취득세를 신고납부하고 미신고 시엔 추징되게 된다.

위의 두 가지 감면요건에 해당되는 제주시민이 적극적으로 신청하여, 제주시 신혼부부의 주택자금 부담이 조금이라도 덜어질 수 있기를 희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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