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은 주민세 납부의 달입니다.
2021-08-23 09:46
|
|||
---|---|---|---|
이도1동 (Homepage : http://)
|
|||
8월은 주민세 납부의 달이다. 주민세란 지방자치단체에 주소를 둔 주민이 납부하는 지방세를 말하는데 개인(세대주),개인사업자,법인에게 부과된다. 2021년인 올해부터는 지방세법 개정으로 재산분,법인분,개인사업자분 주민세가 사업소분 주민세로 통폐합 되면서 납부기간과 방법도 변경되었다. 종전까지는 7월에 재산분 주민세를 신고,납부한뒤 8월에 개인사업자분과 법인주민세를 고지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8월에 사업소분 주민세를 한번만 신고,납부를 하게 된다 납부방법은 기존 고지납부에서 신고납부로 변경되었다. 사업소분 주민세의 경우 개인사업자,법인균등분의 세액에 해당하는 기본세액(5~20만원,지방교육세10%)에 사업소 연면적 세액(330㎡ 초과시 ㎡당 250원)을 합산한 금액을 납부해야 한다. 종업원분의 경우 기존과 동일하게 월급여액×0.5%을 납부해야 하며,개인분 주민세는 매년 7월 1일 기준으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주소를 둔 세대주에게 부과되며, 읍·면 지역은 5,500원, 동지역은 6,600원이 부과된다. 다만, 80세이상 고령납세자는 감면대상이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30세이상 미혼 단독세대주는 과세제외대상이다. 올해는 지방세법이 개정되고 시행 첫회를 맞이하는 만큼 납세자들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사업소분의 납부할 세액이 기재된 납부서겸 신고서를 우편으로 발송하여 안내하고 있다. 납부서에 기재된 금액이 맞을 경우 납부기한 (8월31일)까지 납부하면 신고한 것으로 간주하고 세액이 다른 경우엔 위택스로 신고 납부하거나 시청 세무과 또는 읍·면·동주민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납부방법은 ARS(1899-0341), 인터넷뱅킹, 위택스, 인터넷 지로, 시청 세무과 또는 읍·면·동주민센터, 은행수납창구, CD/ATM뿐만 아니라, 자동이체 납부밥법 등 다양하게 제공되고 있으니 수월한 방법으로 선택하여 납부하면 된다. 아무쪼록 납부 기한내에 납세자분들의 성실한 납세를 기대해 본다. |
|
JDC '타당성 논란' 제주첨단과학단지 2단지 계획대로 추진
제주 공유재산 관리 조례 개정안 특정업체 특혜 '논란'
'3선' 위성곤 22대 국회 상임위원장 이름 올릴 수 있을까
'백신 사망' 故 이유빈 양 유가족, 제주대 교육대학에 기부
예산은 없는데.. 한라산국립공원 사유지 매입 '험난'
[종합] 오영훈 제주지사 2심도 벌금 90만원…직위 유지
제주~일본 도쿄 하늘길 3년여 만에 열리나
제주동부하수처리장 증설 공사 또 중단… 법원 효력 정지
고독사 70대 노인 계좌에 2년 넘게 생계급여 지급
제주 신광초 천안흥타령기 전국초등야구 '16강'
제주 오피스·상가 투자수익률 전국 최저 수준
현장문제 자율해결능력 키우는 품목연구회 육성
제주-내륙 보편적 해상물류 지원체계 도입 모색
제주축구의 어제와 오늘 '제주축구 100년사' 출간
'물의 도시 서귀포' 1등급 하천수를 지켜라
"시각·청각장애인 맞춤형 스마트TV 신청하세요"
"제주4·3과 그 치유의 이야기, 전 세계와 나누고 …
'유리 조나탄 선봉' 제주Utd 연패 사슬 끊는다
"아빠랑 놀면 꿀잼"… 제주 아빠 100명이 나선다
제주 광령리 펜션 화재... 투숙객 대피 소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