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부설주차장 불법 용도변경 등 위반 수두룩

제주시 부설주차장 불법 용도변경 등 위반 수두룩
제주시, 동 지역 조사서 위반사항 891개소 확인
무단 용도변경 167개소·출입구 폐쇄 298개소 등
  • 입력 : 2025. 07.29(화) 10:32  수정 : 2025. 07. 29(화) 15:07
  • 문미숙기자 ms@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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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일보] 제주시 지역 부설주차장을 전수조사했더니 무단 용도변경이나 물건 적치 등으로 제 기능을 못하는 곳이 적잖은 것으로 확인됐다.

시는 동지역 부설주차장 1만9298개소에 대해 전수조사를 벌여 총 891건의 위반 사항을 적발했다고 29일 밝혔다. 부설주차장 전수조사는 홀수년도는 동 지역, 짝수년도는 읍면 지역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이번 조사는 '주차장법'에 따라 건축물 부설주차장의 본래 기능을 유지하고, 주차난 해소를 위해 진행됐다.

조사 결과 위반 사항은 ▷무단 용도변경 167개소(18.7%) ▷물건 적치 426개소(47.8%) ▷출입구 폐쇄 등 298개소(33.5%)로 나타났다.

제주시는 이번 결과를 바탕으로 위반 건에 대해 원상회복을 명령하고, 미이행 시에는 형사고발 또는 이행강제금 부과 등 강력한 행정조치할 취할 방침이다.

시는 지난해에는 읍면 지역 1만4716개소의 부설주차장을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벌여 1351개소에서 위반 사항을 적발했다. 무단용도 변경 605개소, 출입구 폐쇄 등 394개소, 물건 적치 352개소 등이다. 이 가운데 395개소는 원상회복을 마쳤고, 956개소는 원상 회복을 이행 중이다.

임병규 차량관리과장은 "부설주차장은 제주시 전체 주차장의 약 89%를 차지하는 중요한 기반시설"이라며 "앞으로도 정기적인 점검·관리로 부설주차장의 기능이 제대로 유지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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