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김완근 제주시장 "종량제봉투 판매대금 횡령 사과"

[종합]김완근 제주시장 "종량제봉투 판매대금 횡령 사과"
제주시, 6억원 횡령한 혐의로 공무직 A씨 경찰 고발
김 시장 "내부 감독시스템에 문제 있었다"
현금 수납 차단 위해 온라인 선결제 시스템 구축 밝혀
  • 입력 : 2025. 07.29(화) 11:35  수정 : 2025. 07. 29(화) 17:43
  • 문미숙기자 ms@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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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완근 제주시장이 29일 공무직 직원의 종량제봉투 판매대금 횡령과 관련해 시민들에게 사과하고 있다. 제주시 제공

[한라일보] 제주시 공무직 직원이 수년 동안 쓰레기 종량제봉투 판매대금 6억여 원을 횡령한 사실이 드러나 제주시가 해당 직원을 경찰에 고발했다. 하지만 제주시는 종량제봉투 판매대금 횡령이 수 년 동안 계속됐는데도 이를 알아차리지 못하면서 종량제봉투 판매와 제고량 파악 등 유통과정 전반에 대한 관리 감독에 허점을 드러냈다.

제주시는 생활환경과 소속 공무직 A씨가 2021년부터 최근까지 종량제봉투 판매대금 6억여원을 가로챈 것으로 보고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29일 밝혔다. 종량제봉투는 제주특별자치도 폐기물관리 조례에 따라 제주도가 제작하고 행정시를 통해 지정 판매인에게 공급된다.

이같은 횡령 사실은 이달 9일 종량제봉투를 현금으로 구입한 편의점에서 영수증 재발급을 요청해 확인하는 과정에서 전산상 주문취소돼 배달되지 않아야 함에도 배달된 사실을 인지하면서 드러났다. 이에 따라 제주시가 이달 8일까지 3주 동안의 종량제봉투 취소내역을 조사했더니 봉투는 배달되고, 판매대금은 세입처리되지 않은 게 43건에 868만원이었다. 시는 정확한 피해규모를 파악 중인데, 2021~2025년 종량제봉투 주문 취소물량을 근거로 추정한 금액이 6억여 원이다. 시는 횡령 사실을 확인한 후 곧바로 해당 직원에 대한 직무 배제와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시는 2018년부터 관련 업무를 해온 A씨가 편의점과 마트 등 지정판매소에 종량제봉투를 배달하고 현금으로 대금을 받은 후 전산상 주문을 취소하는 방식으로 세입처리하지 않고 현금을 가로챈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와 관련해 김완근 제주시장은 이날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시민들에게 공식 사과했다.

김 시장은 "종량제봉투 대금 수납과 관련한 내부 감독 시스템에 문제가 있었고, 이를 사전에 바로잡지 못한 명백한 실수가 있었다"며 "경찰 수사가 마무리되는대로 해당 직원과 직무 감독자들에 대한 엄중 문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제주시는 재발 방지를 위해 현금·신용카드·계좌입금으로 이뤄지던 종량제봉투 결제 방식을 이달 14일부터 현금 거래를 없앴다. 또 종량제봉투 수불부를 매일 작성하고 월 1회 정기 재고 확인, 종량제봉투 주문·취소 관리도 현금 수납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하게 온라인 선결제 시스템을 신속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또 현금 취급 업무 전수조사 정례화와 현금 업무 담당자 의무 순환제 도입도 밝혔다.

한편 제주시와 달리 서귀포시는 5년 전쯤부터 종량제봉투 판매대금에 대한 현금 결제를 하지 않고 신용카드와 가상계좌를 통한 자동이체만 허용하고, 월 1회 정기적으로 재고를 파악해 온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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