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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일보] 제주시 지역 부설주차장을 전수조사했더니 무단 용도변경이나 물건 적치 등으로 제 기능을 못하는 곳이 적잖은 것으로 확인됐다. 시는 동지역 부설주차장 1만9298개소에 대해 전수조사를 벌여 총 891건의 위반 사항을 적발했다고 29일 밝혔다. 부설주차장 전수조사는 홀수년도는 동 지역, 짝수년도는 읍면 지역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이번 조사는 '주차장법'에 따라 건축물 부설주차장의 본래 기능을 유지하고, 주차난 해소를 위해 진행됐다. 조사 결과 위반 사항은 ▷무단 용도변경 167개소(18.7%) ▷물건 적치 426개소(47.8%) ▷출입구 폐쇄 등 298개소(33.5%)로 나타났다. 제주시는 이번 결과를 바탕으로 위반 건에 대해 원상회복을 명령하고, 미이행 시에는 형사고발 또는 이행강제금 부과 등 강력한 행정조치할 취할 방침이다. 시는 지난해에는 읍면 지역 1만4716개소의 부설주차장을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벌여 1351개소에서 위반 사항을 적발했다. 무단용도 변경 605개소, 출입구 폐쇄 등 394개소, 물건 적치 352개소 등이다. 이 가운데 395개소는 원상회복을 마쳤고, 956개소는 원상 회복을 이행 중이다. 임병규 차량관리과장은 "부설주차장은 제주시 전체 주차장의 약 89%를 차지하는 중요한 기반시설"이라며 "앞으로도 정기적인 점검·관리로 부설주차장의 기능이 제대로 유지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기사제보 ▷카카오톡 : '한라일보' 또는 '한라일보 뉴스'를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 064-750-2200 ▷문자 : 010-3337-2531 ▷이메일 : hl@ihalla.com ▶한라일보 유튜브 구독 바로가기 <저작권자 © 한라일보 (http://www.ihalla.com) 무단전재 및 수집·재배포 금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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