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라일보] 7월 16일부터 20일까지 닷새간 경남 산청, 광주 및 충남권에 내린 집중호우는 단순한 비가 아니라 이틀 동안 800㎜가 내리는 물폭탄 수준으로 17명 사망, 11명이 실종되고 약 1만3000명 이상의 대피자가 발생했으며 도로 침수와 토사유실 등 공공시설 피해 약 1920건, 주택 및 상가, 농경지 등 사유시설 피해가 2234건에 이르는 등 피해 규모는 상상을 초월했다.
국내외 기상전문기관 및 과학자들은 금회 발생한 집중호우가 단순한 기상현상을 넘어 기후변화로 인한 이상기후의 전형적인 사례로 해석하고 있다. 기상청에 따르면 2020년 이후 시간당 30㎜ 이상의 강우가 발생한 빈도가 2000년대 대비 1.5~2배 증가했다. 이는 지구온난화로 평균온도가 상승하면서 대기 중 수중기량이 증가하고 습하고 뜨거운 대기층이 형성돼 한 지역에 짧은 시간에 많은 비를 뿌리는 국지성 호우를 유발하는 것이다. 이러한 국지성 집중호우는 하수 및 배수시설의 용량을 초과해 도심 침수피해로 이어지고 있다. 이처럼 기후위기 시대의 재난은 과거의 기준으로 감당할 수 없는 규모로 확대되고 있다.
제주는 육지부와는 달리 화산지형으로 지반의 투수성이 높아 전반적으로 배수에는 유리한 조건이다. 그러나 도시화로 인해 포장면이 늘어난 도심지역에서는 빗물이 빠르게 지표면을 흘러가 저지대나 원도심에서는 단시간 강우에 취약한 실정이다. 특히 구도심 일대는 우수관로 용량이 부족해 호우 시 침수 피해 가능성이 상존한다.
또한 여름철 제주는 해수욕장뿐 아니라 비교적 한적한 포구나 방파제 인근에서도 관광객들이 물놀이를 즐기는 모습을 흔히 볼 수 있다. 최근에는 SNS나 유튜브를 통해 알려진 '숨겨진 명소'들이 각광받으며 어촌 포구 내에서 수영이나 다이빙을 즐기는 행위가 일상화되고 있다.
최근 도내 방파제에서 자녀를 구하려다 파도에 휩쓸려 숨진 아버지의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다. 포구는 어선 입출항이 빈번하고, 방파제 등 구조물 인근에서의 갑작스러운 너울과 조류 변화가 얼마나 위험한지를 다시금 일깨워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제한할 명확한 법적 근거가 없다.
현행 '어촌·어항법'에는 포구 내 수영이나 다이빙을 금지하는 조항이 없어, 행정에서는 계도나 안내문 설치 외에는 별다른 제재 수단이 없다. 이에 따라 최근에는 포구 내 수영 및 다이빙 금지를 명확히 규정하고,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어촌·어항법' 개정이 추진되고 있다.
여름철 제주는 자연재난(집중호우, 태풍, 폭염 등)과 사회재난(물놀이사고, 냉방기기 전기 과부하 화재 등)이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복합위기의 시기이다. 그 어느 때보다 통합재난관리시스템 구축을 통한 실시간 관측 및 선제적 점검 등을 통한 실시간 정보 제공 등 제주지역 맞춤형 안전 인프라와 대응력 확보가 절실한 때다.
<현길호 제주도의회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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