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라일보] 이제 복지는 더 이상 취약계층만을 위한 정책이 아니다. 우리나라는 1988년 올림픽경기를 치르면서 복지의 개념이 빠르게 도입돼 지금은 세계 최고 수준이라고 할 만큼 국민 모두가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보편적 권리로 자리매김했다.
사회복지는 곧 온 국민이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시스템화하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도입하고 있는데 그 중 스포츠가 복지와 융합돼 스포츠 복지라는 개념으로 정착되어 시행되고 있다. 스포츠 복지는 누구나 스포츠에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보장해 신체 건강뿐 아니라 정서적·사회적 안정을 누릴 수 있게 한다.
우리나라는 스포츠 강좌 이용권 지원, 장애인 생활체육 활성화, 야외 신체 활동을 위한 시설, 특히 근래에는 지역마다 파크 골프장과 걷기 코스 등 다양한 시설들을 설치해 스포츠 복지를 생활화하고 있다. 저소득층과 청소년, 장애인 등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들 역시 점차 확대되고 있지만, 지역 간 체육 인프라 격차, 전문 인력 부족, 고령층 대상 프로그램의 부족 등 여전히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다.
해외에서는 스포츠 복지가 이미 사회 전반에 뿌리내려 있다. 핀란드는 아동부터 노년까지 생애주기별 스포츠 참여를 체계적으로 지원하며, 스포츠 참여를 사회적 권리로 인정하고 있다.
일본은 고령사회에 발맞춰 지역 커뮤니티 중심의 시니어 스포츠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건강 증진과 사회적 고립 예방에 힘쓰고 있다. 독일의 경우는 스포츠 프로그램에 지출되는 경비에 세제 혜택을 주고 있다.
이러한 사례는 한국형 스포츠 복지 발전 방향에 많은 시사점을 준다. 우리도 생애주기별 접근과 지역 특성 반영이 필요하다. 청소년의 경우 학교 연계 스포츠 활동, 고령층은 접근성 높은 공간에서의 건강 체조, 걷기 프로그램, 수영 등이 효과적이다.
특히 수영프로그램은 반응이 좋아서 참여 희망자가 급격하게 증가함에 따라 프로그램 참여대상자 선정 과정에서 불평의 소리가 있다. 당연히 공정하게 대상자를 정하고는 있으나 여러 번 지속적으로 선정되는 사람이 있는 반면, 안타깝게도 지속적으로 탈락하는 사람들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약간의 운영의 묘를 적용해 신청자가 많을 경우 새로운 신청자들에게 우선 기회를 주고 연속 2회 지원일 경우 부족한 인원 보충 시에만 가능하도록 하면 좋을 것이다. 또한 건강 증진센터와 정신건강, 돌봄, 종교 단체 등과 결합할 경우 시너지를 기대할 수 있다. 지금은 스포츠가 여가를 넘어 건강한 사회를 만드는 복지의 중요한 수단이 됐다.
누구나 스포츠를 통해 활기찬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정부와 지역사회, 민간이 함께 참여하는 지속 가능한 스포츠 복지 체계가 필요하다. 이제 스포츠는 선택이 아니라, 국민 모두의 건강한 삶을 위한 권리이다. <정구철 제주국제대 명예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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