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라일보] 한라산국립공원 주자창 등 시설 이용료가 30년 만에 대폭 오른다. 가령 한라산국립공원 주차장에 차를 세우고 어리목 코스를 9~10시간에 걸쳐 왕복한다고 했을 때 기존에는 차종별로 최소 500원에서 3700원을 내면 됐지만 앞으로는 최소 1만3000원에서 최대 2만원을 내야 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한라산국립공원 내 주차장 등 시설 이용 요금 인상을 골자로 한 '한라산국립공원 시설사용료 징수 규칙' 전부 개정안을 23일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한라산 국립공원 주차장 요금체계가 정액제에서 시간제로 전면 개편된다.
지금은 주차 시간과 상관없이 ▷이륜차 500원 ▷경차 1000원 ▷10인승 승용차 및 4t미만 화물차 1800원 ▷11~15인승 승합차 300원 ▷버스 및 4t 이상 화물차 3700원 등으로 고정돼 있다.
그러나 앞으로는 승용차 전 차종과 15인승 승합차, 1t 이하 화물차는 기본요금 1000원에 주차 시간이 1시간 이상이면 20분을 초과할 때마다 500원의 가산 요금을 내야 한다. 1일 최대 요금은 1만3000원이다.
또 16인승 승합차와 1t 초과 화물차는 기본요금 2000원에 주차 시간이 1시간 이상일 시 20분마다 800원의 가산 요금을 내야 한다. 1일 최대 요금은 2만원이다.
통상 한라산 어리목 코스를 왕복하는 데 9~10시간 소요되기 때문에 왕복을 목적으로 주차장에 경차를 세우고 탐방했다면 지금보다 13배 오른 주차료를 부담해야 한다. 또 제주도는 65세 이상에게 적용하던 주차요금 면제 혜택도 이번에 폐지했다.
야영장과 샤워장 이용요금도 줄줄이 오른다.
10인 이상 대형 야영장 요금은 1박 기준 6000원에서 9000원으로, 중형 요금은 4500원에서 7000원으로 각각 인상된다. 또 그동안은 샤워장에 대해선 연령대별로 300원에서 600원으로 차등 적용해 이용 시간에 상관 없이 요금은 받는 정액제로 운영됐지만, 앞으로 연령과 상관없이 기본요금 1000원에 이용시간이 3분씩 초과할 때마다 500원의 가산 요금을 내야 한다. 제주도는 개편안을 내년 1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제주도 관계자는 "1996년 한라산국립공원 시설 이용료를 징수한 이래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인상하지 않았다"며 "다른 지역 국립공원 수준으로 올려 현실화 필요성이 있고, 탐방객 증가로 인한 1100도로 일대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 인상을 추진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경제 침체 해소 방안으로 최근 시행한 한라산 탐방 예약제 완화와 서로 충돌하다는 지적과 함께 민간에 대해선 요금 인하를 유도하면서 공영 관광지 이용료는 인상하는 것이 형평성에 어긋난 것 아니냐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도 관계자는 이런 문제에 대해 "그런 지적이 나올 수 있지만 주차난 해소와 (다른 지역 국립공원 수준으로 맞추는) 공정한 요금 체계를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한편 제주도는 경기 둔화로 지역 경제가 침체하자 관광객을 늘리기 위해 음식점 가격 인하와 마을회가 운영하는 해수욕장 파라솔·평상 이용료 인하를 유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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