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라일보] 국립제주트라우마치유센터의 운영비 전액을 국비로 부담하는 내용이 담긴 법률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하면서 본회의 처리만을 남겨두고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2일 전체회의를 열고 국립 국가폭력트라우마치유센터 운영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명확히 하는 내용이 담긴 '국립 국가폭력트라우마치유센터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을 수정 의결했다.
법사위를 통과한 개정안은 23일 예정된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전망이다.
개정안은 운영비는 전액 국비 부담하고, 사업비는 국가와 지자체가 분담한다는 내용을 부대의견으로 명시했다.
또한 센터의 운영 형태도 기존 '분원'에서 '광역거점형 치유센터'로 변경하기로 조정했다.
이번 개정안 의결로 제주 4·3 사건 희생자와 유족에 대한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트라우마 치유 지원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국립제주트라우마치유센터는 국가공권력의 불법적 행사로 인해 제주도민이 희생된 제주 4·3 사건의 희생자와 유족의 트라우마 치유를 위해 2020 년부터 시범 운영됐으며 지난해 5월 정식으로 출범해 본격 운영되고 있다 .
그동안 정부는 치유센터의 운영비와 사업비의 절반을 지방자치단체에 전가하면서 국립시설로서의 성격과 어긋나고, 국가 폭력에 대한 정부의 책임을 회피한다는 비판이 제기돼 왔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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