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4·3추가진상보고서 처리 규정 어기지 말아야"

"제주4·3추가진상보고서 처리 규정 어기지 말아야"
제주4·3연구소 23일 논평 내고 중앙위원 조속 선임 등 촉구
  • 입력 : 2025. 07.23(수) 19:00
  • 진선희기자 sunny@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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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일보] 제주4·3연구소는 23일 '최근 불거진 '제주4·3 추가진상조사보고서' 작성 문제를 보는 우리의 입장'이라는 논평을 내고 절차 이행과 함께 4·3중앙위원의 조속한 선임을 촉구했다.

4·3연구소에 따르면 제주도와 제주4·3평화재단은 2021년 전부 개정된 4·3특별법에 따라 2022년부터 4·3추가진상조사를 시작했다. 그 후 1차례의 6개월 연장 기간을 거쳐 지난 6월 말 완료하고 정부에 보고서 초안을 제출했다. 하지만 이 과정에 4·3중앙위원회의 추가진상조사 분과위원회 심의 절차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

연구소는 "4·3 진상 규명 과정에서 4·3 시기 국가폭력에 대해 정부의 불법적 인명 학살 문제를 줄곧 주장해왔는데 우리 스스로 작으나마 특별법의 규정 사항을 어기기 시작한다면 추후 생길지도 모르는 다른 일들에는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제주도와 4·3평화재단은 도민에게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했다.

이어 "추가진상보고서를 심의하고 의결할 4·3중앙위원회의 위원 25명 거의가 임기가 만료되는 등의 사유로 결원된 상태"라며 "정부는 한시바삐 중앙위원을 선임하고 추가진상보고서 작성 기획단의 분과위원을 위촉해 시한을 넘기지 않도록 애써 주시기 바란다"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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