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 횡단보도 앞 높은 ‘턱’… 휠체어는 어떻게 하나

[현장] 횡단보도 앞 높은 ‘턱’… 휠체어는 어떻게 하나
보도·차도 경계구간 적정높이 2cm 안지켜
법 의무사항 ‘횡단보도 점자블럭’도 미설치
도, 국민신문고 민원 들어와야 개보수 진행
  • 입력 : 2025. 06.23(월) 17:41  수정 : 2025. 06. 23(월) 18:19
  • 양유리 기자 glassy38@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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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제주시 외도동의 횡단보도가 보도와 차도 사이 경계 구간 턱낮춤이 이뤄지지 않아 보행 불편이 따르고 있다. 해당 횡단보도에는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블럭도 설치되지 않았다.

[한라일보] 제주시내의 한 횡단보도가 보도와 차도 간 높은 단차에 더해 점자블럭 미설치로 휠체어 이용자와 시각장애인 등 교통약자 보행에 불편을 주고 있어 문제다.

제주시 외도동에 거주하는 박모씨(20대)는 유모차를 밀며 산책하던 중 보도와 차도의 경계 구간에 턱낮춤이 이뤄지지 않은 횡단보도를 마주해 다른 횡단보도를 이용해야 했다.

박씨는 “유모차를 끌고 다니다가 횡단보도를 건너려는데 일반 횡단보도와 달리 턱이 너무 높아서 놀랐다”며 “차단봉까지 있어서 휠체어나 유모차는 아예 이 길로는 못 지나가겠다 싶어 이런 경우는 처음”이라고 말했다.

23일 확인 결과, 횡단보도 양옆에는 실제로 약 20cm 높이의 연석이 턱낮춤이 이뤄지지 않은 채 그대로 설치돼 있었다. 뿐만 아니라 시각장애인에게 보도임을 알리는 점자블럭은 미설치 상태였고, 주차금지용 차단봉이 횡단보도와 보도 사이를 가로막고 있었다.

바로 인근에 있는 횡단보도도 상황은 마찬가지였다. 횡단보도와 보도 사이 차단봉이 설치돼 있었고, 보도에는 가로수용 화단이 있어 낮은 연석을 이용해 횡단보도를 건너려면 돌아가야 했다.

23일 제주시 외도동의 횡단보도가 보도와 차도 사이 경계 구간 턱낮춤이 이뤄지지 않아 보행 불편이 따르고 있다.

또한 제주에서는 보행자 교통사고가 증가하고 있어 보행자 안전에 대한 우려가 더 큰 상황이다. 제주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3년간 도내에서 발생한 보행자 교통사고는 ▷2022년 749건(사망 18명, 부상 755명) ▷2023년 727건(사망 16명, 부상 736명) ▷2024년 804건(사망 26명, 800명)으로 집계됐다.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보도와 차도의 경계구간은 높이 차이가 2cm 이하가 되도록 설치해야 한다. 국토교통부가 2021년 발표한 교통약자 이동편의 실태조사 조사표에서도 보도와 차도의 높이 차가 2cm 이하여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해당 횡단보도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과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 따른 의무사항인 횡단보도 점자블럭 설치마저도 지켜지지 않았다.

제주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관계자는 “이 도로는 장애인들이 이동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법에도 저촉되고 있어 문제가 크다”라며 “인도(보도)의 단차나 장애물 때문에 휠체어 이용자들이 결국 차도로 위험하게 이동하게 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제주도청 관계자는 “국민신문고에 횡단보도 관련 민원이 들어오면 현장 방문 후 개보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이후 공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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